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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저는 2007.4월 나주 혁신도시배 개나리부 우승을 하였으나 참가팀수 제한으로 국화부로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GATT 해석을 존중해서 A등급으로 출전을 해왔었습니다 > 그런데 올해 바뀐규정을 저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좀더 모순이 느껴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 =========================== > A-전국대회2회우승자, 전국대회 우승자 중 전국대회 입상자 > B-전국대회우승자 > C-시도대회 우승자, 시도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입상자 > ============================ > GATT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다행이 작년보다 한단계 하향인 B등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2008.2월에 한새벌 개나나리부에서 3위 입상을 하여 다시 A등급이 되어버립니다 > 다른 경우와 비교하는것을 떠나서라도 부르는 명칭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급으로 출전을 해야하는지요? > 국화부,금배부로 부르는 대회는 금배부가 되고,,GATT규정에 의하면 A등급이 되는데.. > 어차피 상위 단체(KATA,KATO)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전국대회 입상을 두고 GATT에서만 전국대회 우승자라고 정의하시면 모순이 많지않나 생각됩니다.. > 열정을 가지고 대회마다 참가했었는데,,이러한 여러 주변여건들로 인해 참가 의욕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다시한번 이러한 특이한(전무후무할) 상황에 대해 규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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