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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동률처리 규정 적용의 재고와 개선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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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과바람 댓글 0건 조회 4,175회 작성일 09-11-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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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 단체가 안고 있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봄이 좋을 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규정 23조(동률처리) 제3항의 표현과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의 본질과 논란의 진상은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3팀 동률"입력 후 엔터를 치면

관련 내용이 4건이나 올려져 있으며, 각 글에 대한 <의견>내용과, <reply>내용을 읽어보

시면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웹문서 위에서부터 3건, 네이버 지식in 1건)

 생활체육 테니스 전국 동호인 전 회원이 웃을 수 있는 규정 표현 개선과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간절히 희망드립니다.
 
진심으로 아는 것 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 만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만큼 행동하게 되는 작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 어떤 분의 고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ajm4871@empas.com)
 
 나날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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