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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같이 근무하시는 일본인 분이 이곳에 올리고 싶은 글이 있었는데 일본인의 경우 > 가입이 불가하다보니 제가 대신 가입을 해서 그분의 글을 올립니다. > > > 저는 광주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입니다. > 이전에, 가족들과 테니스가 치고 싶어, 어느 공원과 학교에 테니스 > 코트를 빌릴 수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 개인에게 빌려준다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적인 > 클럽에라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 하지만 학교의 경우엔, 비어있는 경우는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들었기때문에, 가족들에게 > 테니스를 가르쳐주려고 공을 많이 가지고 테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 레슨코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테니스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들었습니다. > 정해진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테니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 테니스를 잘 친다면 사적클럽의 회원으로 들어가던지, 테니스 스쿨에 가입해 레슨을 받는 학생이라도 되어야지 공공코트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 어째서 공공시설인데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허가가 필요한 건지,, 시민이인데도 가족단위로 빌릴 수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 어딘가에 가족들이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볼을 많이 가지고 와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행위가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을 상대로도 그러한 일은 안 되는 것입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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