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각 부서별 등급표 (골드부, 오픈(골드)부, 남자일반부, 여자부, 지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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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24,862회 작성일 19-02-09 22: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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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골드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남자) | ||
등급 | 자 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별 |
7.0 | ◈ 선수출신 중 50세 이상 | 골
드
부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 ||
6.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초등 선수출신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 ||
5.0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초등 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 ||
4.0 |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 |
◈ 초등 선수출신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 ||
3.0 | ◈ 선수출신 중 63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3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 ||
1.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8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 | ||
골드부 등급조정 |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 상일까지 승급기간은 연장 된다. 3) 남자오픈부에서 우승 및 입상도 등급 조정 시 적용한다. 4)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7.0 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권역별 대회 포함)에서 우승 또는 입상 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1.0등급이 승격되며 만 1년이 경 과 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5)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된 자는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간 입상 2회일 경우 1.0등급 승 급 된다. 6) 일반부 등급자중 1.0~4.0 등급 중 우승경력자는 1.0 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은 적용 받지 않는다. 7) 우승 및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는다. |
2. 남자부 (오픈부 및 일반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남자부 (남자오픈부 및 일반부) | |||
등급 | 자 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 별 | |
8.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초등선수출신 50세 이상) | 골
드
부
| 남 자 오 픈 부 |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 |||
7.0 |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초등선수출신 55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6회 우승자 | |||
6.0 | ◈ 초등선수출신중 60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60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6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4회 우승자 | |||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5.0 | ◈ 선수출신중 63세 이상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이상 우승자 63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4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2회 우승자 |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 | |||
4.0 |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65세 이상 | 남 자 일 반 부 |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
◈ 여자선수출신중 50세 이상 |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만1년 안에 3위 3회 입상자 | |||
3.0 |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만1년 안에 2회 입상자 | |||
2.0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입상자중 첫 입상이 만1년 경과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 |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 |||
1.0 | ◈ 2.0~8.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선수출신 및 지도자중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7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65세 이상 | |||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 후 만1년 경과자 | |||
남자부 등급조정 | 남자오픈부 (5.0등급~8.0등급)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상 일까지 승급기간은 연장 된다. 3) 남자오픈(골드)부 우승 및 입상도 등급 조정 시 적용한다. 4) 연령 및 우승,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는다.
남자일반부 (1.0등급~4.0등급)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나 권역별대회 기타 생활 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1.0~4.0등급 자가 우승할 경우 골드부로 승급된다. 나.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1.0→2.0 2.0→3.0 3.0→4.0등급으로 승급된다. (3위 3회일 경우) 다. 2.0 3.0 4.0등급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1년이 경과 되면 4.0 등급 자 는 3.0등급으로 3.0등급 자는 2.0등급으로 2.0등급 자는 1.0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3) 주민등록상 54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 (16조1항(5)을 취득할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골드부로 승급되며 만1년이 경과되면 4.0 등급 으로 복귀한다. 4) 4.0 등급 중 50세 이상 여자선수출신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55세까지 5.0등급 골드부로 승급 된다. 5) 4.0 등급 중 55세 이상 60세미만 1회 우승자와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60세까지 골드부로 승급 된다. 6)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대회포함)에 서 우승 또는 입상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년 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가. 1.0 등급자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3.0등급으로 승 급 되며 입상할 때마다 1.0등급씩 승급한다. (1.0→2.0 2.0→3.0 3.0→4.0등급) 나. 2.0 등급자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4.0등급으로 승 급 되며 승급기관 중에 또다시 우승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골드부로 승급하며 입상 시 승급한다. (2.0→3.0 3.0→4.0등급) 다. 2.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1회 우승자가 우승으로 인하여 4.0등급 및 골드부로 승격 후 만1년이 경과할 경우 우승자는 4.0등급 2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라. 3.0~4.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가 우승(권역별포함) 하였 을 경우 골드부 (5.0등급)로 승격된다. 마. 4.0 등급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2회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하였을 경우 골드 부로 만1년간 승격된다. 7) 연령 및 우승,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는다. |
3. 여자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여자) | |||
등급 | 자 격 요 건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될 자격을 갖춘 자가 시, 도 단위대회(추첨포함) 전국대회 우승 및 여자부 등급조정 5)에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 부 별 | |
6.0 |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 금
배
부 |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개나리 부 우승 후 국화부우승자)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5.0등급자중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
5.0 | ◈ 선수출신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비 우승자 60세 이상 | ||
◈ 선수출신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자 65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4.0등급 중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 |||
4.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60세 이상 |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55세 이상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3.0 |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
◈ 선수출신,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65세 이상 | |||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
◈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신인부우승자 | |||
◈ 시, 도 단위대회 오픈부, 크로스추첨 2회 우승자 | |||
◈ 2.0 등급자중 시, 도 단위대회 오픈부 우승자 | |||
2.0 |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 신
인
부 |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와 오픈부, 크로스추첨 2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
◈ 비우승자 중 전국대회(개나리 부) 입상자 | |||
◈ 시, 도 단위 오픈부, 크로스추첨 대회 우승자 | |||
◈ 시, 도 단위 오픈부, 크로스추첨 대회 준우승자 및 년 2회 3위 입상자 | |||
1.0 | ◈ 2.0~6.0에 해당하지 않은 동호인 | ||
◈ 비우승자 중 전국대회(개나리 부) 입상 후 2년경과자 | |||
◈ 시, 도 단위 오픈부, 크로스추첨 대회 준우승자 및 년 2회 3위 입상 후 2년경과자 | |||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
◈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오픈부, 크로스 추첨 2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
◈ 시, 도 단위 오픈부, 크로스추첨 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
◈ 시, 도 단위 오픈부, 크로스추첨 대회 준우승자 및 년2회 3위 입상자중 55세 이상 |
여자부 등급조정
| 1) 공식대회라 함은 전국 및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대회를 말하며 전국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 자는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1회 우승자에 준하고 전국대회 입상자는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에 준한다. 2) 전국대회 우승자는 전국단위대회 여자 신인 부(개나리 부)대회와 신인 부(개나리 부)우승자가 참여하는 우승자 부(국화 부)에서 우승한자로 분리한다. 이에 비랭킹대회 우승자나 국화대우자가 개나리부 입상 성적은 국화부에 적용하지 않는다. 3)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우승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우승한 자 를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라 한다. 4) 시, 도 단위대회(비 랭킹포함) 입상자라 함은 시, 도 단위로 개최된 동호인 대회에서 준우승 또 는 공동 3위를 했을 경우 시, 도 단위대회 입상자라 한다. 5) 여자 국화 부, 금배부가 만 1년에 걸쳐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 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로 간주 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 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 2회 에 준 한다. 6) 여자신인부는 우승으로 인하여 2.0등급으로 승격된 자중 준우승 2회 또는 준우승1 회 3위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3.0등급으로 승격 우승자로 간주한다. (우승자는 2012년 이후 입상은 2017년부터 적용) 7) 2.0 등급자 중 개나리 부 입상자 시, 도 단위 크로스추첨대회 통합부 준우승자, 년2회 3위 입상 자는 준우승 후, 입상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1.0등급으로 조정되며 단 1회에 한한다. (승급 기간 중 승급사유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승급기간이 연장된다.) 8)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승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5.0 등급이 6.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는 전국단위 우승자부(국화부) 에서 우승했을 경우 6.0등급 으로 승격된다. ② 5.0등급이 시, 도 단위대회에서 3회 우승했을 경우 6.0등급으로 승격한다. 이 경우 3회 우승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5.0)으로 복귀한다. ③ 4.0 등급이 5.0등급으로 승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4.0 등급이 전국단위 여자신인 부 (개나리 부)에서 우승 했을 경우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나. 전국단위대회에서 우승하여 연령으로 하향 조정 된 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 서 우승 시 5.0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4.0) 으로 복귀한다. 다. 4.0 등급이 시, 도 단위대회에서 3회 우승하면 5.0 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3회 우승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4.0)으로 복귀한다. ④ 3.0 등급이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4.0 등급으로 승격된다. ⑤ 여자 신인 부 우승자는 3.0 등급으로 승격된다. ⑥ 2.0 등급자중 시, 도 단위대회 오픈부 우승자는 3.0 등급으로 승격된다. 9)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될 자격을 갖춘 자가 시, 도 단위대회(추첨포함) 전국대회 우승 및 제16조 3항 5)에 해당될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만 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10) 추첨에 의해 우승자+비우승자로 진행된 1.0 2.0 등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등급이상향조정 된 다. ① 1.0 등급 자가 우승하였을 경우 2.0 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② 1.0 2.0 등급 자가 2회(년도에 관계없음) 이상 우승하면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3.0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2년도 1회 우승자부터 적용) ③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1.0 2.0 등급 자가 ① ② 항에 의해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그 기간은 만 1년으로 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된다. 11)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의 등급승격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승급기간 내에 승급사유 가 재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만 1년간 승급기간은 연장된다. 12) 우승자는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하여 비우승자로 참가 할 수 없다. 이 경우 경기진행 중에 우천으로 연기된 대회는 외예로 하며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순연 된 경 기는 참가비를 환불하여야 하며 경기개시 전까지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다.
|
4. 지도자부
생활체육 지도자부 등급 | ||
등급 | 자격요건 및 공통사항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 부별 |
4.0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지 도 자 부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
◈ 3.0등급자중 전년도 우승자 | ||
◈ 현 대학교 선수 | ||
3.0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자 |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우승자 | ||
2.0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자 |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자 | ||
◈ 현 중, 고등학교 선수출신 | ||
1.0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자 |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자 | ||
◈ 초등, 중등, 여자선수출신 | ||
◈ 연식정구선수출신 (초, 중, 고, 대, 실업포함) | ||
◈ 아마추어지도자 및 일반 동호인 | ||
◈ 현 초등학교 선수출신 | ||
공통 사항 | ☞우승자는 전국대회(비랭킹포함) 기준으로 하며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 시 만1년간 등급이 승격된다. (2017년부터 적용) ☞만1년 이내에 준우승2회 준우승1회 3위 2회 3위 4회는 우승자로 인정한다. ☞2.0~3.0등급자중 실업, 대학, 고등선수출신중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불가 ☞동호인간에 파트너 하여 출전불가 ☞중등선수출신 및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선수출신은 3.0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실업선수가 아닌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을 한 사람은 출전할 수 있다. ☞선수생활기준은 대한테니스협회 선수 등록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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