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9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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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0건 조회 22,989회 작성일 19-02-09 19: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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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개정 |
광주, 전남 테니스동호인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올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열두 달 중에서 가장 짧은 2월은 겨울을 보내 봄을 맞이해야 하는 분주함 때문에 더욱 짧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2월16일을 기점으로 올해의 첫 대회인 생활체육랭킹대회가 시작됩니다. 동호인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2월대회인 기아자동차배 및 상록클럽배는 2018년도 랭킹관리규정 요강에 준하여 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대회 부터는 아래의 변경된 2019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에 의거 적용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부서가 변경사항이 다소 많은바 아래의 규정사항을 인지하시여 등급 자격요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광주. 전남테니스동호인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성공의 끝에 닿기를 광주. 전남테니스협회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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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문의 광주협회 남자부 경기부장 유호원 010-3620-2644 여자부 경기부장 김경화 010-6473-3292 전남협회 남자부 경기위원장 김경선 010-7174-5083 여자부 경기부장 오미경 010-3923-3925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랭킹관리위원장 임 현 호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랭킹관리위원장 김 성 남 |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장 강 철 성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장 전 조 일 拜上 |
2019년 생 활 체 육 랭 킹 관 리 규 정 개정안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
골드부
남자일반부에서 1년에 골드부 승격 자가 약 8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인원이 골드부대회 참가에 흡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골드부 등급을 조정하여 골드부대회 활성화 및 변화를 주고자합니다.
1. 골드부 대회
2018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에서 골드 부는 1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래는 선수출신, 지도
자중 2회 우승자, 7회 이상 우승자(이하 슈퍼 급으로 통일)와 6회 이하 우승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골드부 분석표 -
구분 | 대회수 | 슈퍼급 | 퍼센트(%) | 대회 수 | 6회 이하 | 퍼센트(%) | 비고 |
우승 | 14 | 8회 | 57 % | 14 | 6회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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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 | 14 | 9회 | 64 % | 14 | 5회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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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3위 | 28 | 15회 | 54 % | 28 | 13회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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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상 | 56 | 32회 | 57 % | 56 | 24회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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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자료에 의하면 6회 이하 우승자가 소속된 골드부에 90% 차지하고 있으나, 슈퍼급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골드부 등급을 기존 4.0~6.0등급을 1.0~7.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3회~6회 우승자가 페어조건에서 앞
설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단, 2회~4회 우승자중 55세 이상자간에 입상이 없으며 슈퍼급과 파트너를 하여 입상한 성적이 13회가 있어 등급표에 55세 와 58세를 구분하여 등급을 하향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남자오픈부 대회
2018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에서 남자오픈부는 7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래는 선수출신, 지도
자중 2회 우승자, 7회 이상 우승자(이하 슈퍼 급으로 통일)와 6회 이하 우승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자오픈부 분석표 -
구분 | 대회수 | 슈퍼급 | 퍼센트(%) | 대회 수 | 6회 이하 | 퍼센트(%) | 비고 |
우승 | 7 | 5회 | 71 % | 7 | 2회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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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 | 7 | 3회 | 43 % | 7 | 4회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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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3위 | 14 | 8회 | 57 % | 14 | 6회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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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상 | 28 | 16회 | 57 % | 28 | 12회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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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자료에 의하며 슈퍼 급에 해당되는 우승자가 압도적으로 우승 및 입상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부는 일반부와 페어를 하여야하기에 골드부 등급과 달리 1.0~4.0등급은 일반부등급 5.0~8.0등급은 골드부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일반부 등급도 조정하였으니 등급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골드부 동호인들은 다소 혼선이 올수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골드부 입상자 명단
기아자동차배 |
| 상록클럽배 | ||||
우승 | 신근석 | 김동민 | 우승 | 이기영 | 박연우 | |
준우승 | 김병국 | 조영민 | 준우승 | 최순식 | 조국선 | |
공동 3위 | 박흥삼 | 김복식 | 공동 3위 | 유승조 | 노동운 | |
이영신 | 장경욱 | 추길수 | 임덕영 |
자평배 |
| 에몬스가구 어등산배 | ||||
우승 | 변호규 | 이정학 | 우승 | 박재관 | 정삼용 | |
준우승 | 최순식 | 조국선 | 준우승 | 추길수 | 김명규 | |
공동 3위 | 강삼규 | 심정엽 | 공동 3위 | 임상모 | 이춘승 | |
이기영 | 정삼용 | 정정훈 | 이경연 |
토요피닉스배 |
| 장성옐로우시티배 | ||||
우승 | 전재현 | 박윤형 | 우승 | 이정학 | 김믿음 | |
준우승 | 위성택 | 이억규 | 준우승 | 김남규 | 박정호 | |
공동 3위 | 김현진 | 김믿음 | 공동 3위 | 윤세열 | 김경선 | |
심정엽 | 김정범 | 조동준 | 김경태 |
순천시의장배 |
| 고흥우주항공배 | ||||
우승 | 김형관 | 이억규 | 우승 | 조철훈 | 이주호 | |
준우승 | 조철 | 빙인택 | 준우승 | 주정민 | 정춘오 | |
공동 3위 | 정현국 | 김도훈 | 공동 3위 | 이군호 | 김복식 | |
조철훈 | 이주호 | 추길수 | 홍용표 |
전라남도지사배 |
| 상무나이트클럽 회장배 | ||||
우승 | 김믿음 | 이성우 | 우승 | 박석래 | 윤세열 | |
준우승 | 이군호 | 김복식 | 준우승 | 이충효 | 조순성 | |
공동 3위 | 서기제 | 김상국 | 공동 3위 | 김진호 | 유승조 | |
조철 | 빙인택 | 전재현 | 박찬용 |
목포유달산배 |
| 광주광역시 협회장배 | ||||
우승 | 남세영 | 조상철 | 우승 | 최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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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승 | 허지명 | 손창근 | 준우승 | 박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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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3위 | 김송석 | 강주일 | 공동 3위 | 김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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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철 | 위재환 | 추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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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배 |
| 전라남도 협회장배 | ||||
우승 | 고종만 | 김경식 | 우승 | 최웅규 | 박형률 | |
준우승 | 김형관 | 최웅규 | 준우승 | 윤재열 | 박봉훈 | |
공동 3위 | 강삼규 | 정정훈 | 공동 3위 | 신성현 | 김복식 | |
전재현 | 김선일 | 위성택 | 김근호 |
2018년 남자오픈부 입상자 명단
나주배꽃배 |
| 완도장보고배 |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
우승 | 김상국 | 서기제 | 우승 | 김병국 | 이감성 | |
준우승 | 김믿음 | 박동원 | 준우승 | 문의중 | 김지웅 | |
공동 3위 | 박성근 | 방진혁 | 공동 3위 | 김종선 | 김오룡 | |
이영석 | 정한제 | 박석래 | 김선일 |
정남진 장흥배 |
| 진도군수배배 |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
우승 | 조동준 | 주유필 | 우승 | 박재관 | 조규한 | |
준우승 | 서재삼 | 김남원 | 준우승 | 김병국 | 정홍구 | |
공동 3위 | 박재관 | 김종순 | 공동 3위 | 변호규 | 김병수 | |
전재현 | 정우성 | 신진철 | 윤여선 |
해남땅끝배 |
| 강진청자배 |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
우승 | 허지명 | 김남균 | 우승 | 조철 | 강호한 | |
준우승 | 이기영 | 추만호 | 준우승 | 서기제 | 권영일 | |
공동 3위 | 박석래 | 김영일 | 공동 3위 | 배공휴 | 김성종 | |
최순식 | 서병현 | 주정민 | 류정완 |
무안군수배 |
| 준우승 | 김병국 | 김종순 | ||
구분 | 골드부 | 일반부 | 공동 3위 | 김광수 | 양대철 | |
우승 | 박재관 | 박윤홍 | 전재현 | 정우성 |
2019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개정 안
개정 전 | 개정 안 |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6.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회원단체는 반드시 스포츠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가. 개인복식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3번, 2번째 경기는 1-3번경기의 승 자와 2번, 3번째 경기는 1-3번 경기의 패자와 2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나. 단체전 ② 3팀일 경우 : 1-3 1-2 2-3 순으로 진행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1. 부서별 명칭 2) 여자통합부 (우승자+비우승자 / 비우승자+비우승자) 합산 7.0등급 이하 |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6. 생활체육 랭킹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회원단체는 반드시 스포츠공 제보험을 가입하여야하며 참가비 공지 시 개인당 1,000원이내로하 며 보험에 가입 후 차익 분은 해당협회 유소년기금으로 기부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1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파견 된 감독관은 회원단체 연회비에서 일비 로 5만원이 지급되며 감독파견대회는 경기출전을할수 없다.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가. 개인복식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2번, 2번째 경기는 1-2번경기의 승 자와 3번, 3번째 경기는 1-2번 경기의 패자와 3번의 순으로 진행 한다. 나. 단체전 ② 3팀일 경우 : 1-2 1-3 2-3 순으로 진행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1. 부서별 명칭 2) 여자통합부 (우승자+비우승자 / 비우승자+비우승자) 합산 7.0등급 이하 여자통합부를 여자오픈부로 명칭 변경 |
|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골드부 (골드부와 오픈부 등급을 차별화함) 생활체육동호인등급(골드부) 등급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7.0 ◈ 선수출신 중 50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6.0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초등 선수출신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5.0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초등 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6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4.0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 초등 선수출신중 4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3.0 ◈ 선수출신 중 63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63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2.0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4회 우승자 58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1.0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회 우승자 58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
골드부 등급조정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상일까지 승급기간은 연장 된다. 3)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7.0 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 대회포함)에서 우승 또는 입상 하였을 경 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1.0등급이 승격되며 만 1년이 경과 되 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4)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된 자는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 간 입상 2회일 경우 1.0등급 승급 된다. 5) 일반부 등급자중 1.0~4.0 등급 중 우승경력자는 1.0 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은 적용 받지 않는다. 6) 우승 및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는다. |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남자부 생활체육동호인등급(남자부) 등급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6.0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골드 부는 50세 이상) ◈ 초등선수출신 중 50세 이상(골드부는 45세 이상)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회 이상 우승자
5.0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3회 이상 우승자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4.0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60세 이상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3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1~2회 우승자 ◈ 권역별 (동, 서부 권) 대회 금배 부 우승자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3.0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65세 이상 ◈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권역별 (동, 서부 권) 대회 금배 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입상자 (만1년)
2.0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입상자중 첫 입상이 만1년 경과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 ◈ 권역(동, 서부권)별 대회 금배 부 우승자 중 60세 이상
1.0 ◈ 2.0~6.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7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7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중 65세 이상 ◈ 권역(동, 서부권)별 대회 금배 부 우승자 중 6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 후 만 1년경과 자
남자부 등급조정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상 일까지 승급기간은 연장 된다. 3)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4.0~6.0 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 대회포함)에서 우승 또는 입상 하였을 경 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년이 경과 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가. 5.0 등급의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2회 이상 우승자인 아마추어 지도자 중 55세 이상, 순수 동호인 5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 상 이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간 입상 2회일 경우 6.0등급으로 승급 된다. 나. 4.0 등급의 지도자중 1회 우승자인 55세 이상 2회 이상 우승자 인 60세 이상 순수 동호인 3회 이상 우승자 중 55세 이상이 우 승(권역별 포함) 또는 연간 입상 2회일 경우 5.0 등급으로 승급 된다. 단, 여자선수출신이 우승하거나 입상으로 우승자의 자격을 취득 할 경우 1등급씩 승급된다. 4) 1.0~3.0 등급 중 우승경력자는 4.0 등급에 준하여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은 적용 받지 않는다. 5)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 위 대회나 권역별대회 기타 생활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2.0 등급으로 우승할 경우 4.0등급으 로 승급된다. 나. 2.0 등급 자가 우승할 경우 4.0 등급으로 승급되며 입상할 경우 에는 입상 일로 부터 만 1년간 3.0등급으로 승급된다. 다. 2.0 3.0 등급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 1년이 경과되면 3.0 등급 자는 2.0등급으로 2.0등급 자는 1.0등급 으로 하향조정 된다. 6) 주민등록상 54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 으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16조1항(5)을 취득할 경우 해당 일로부터 만 1년간 4.0 등급으로 승급되며 만 1년이 경과되면 3.0 등급으로 복귀한다. 7) 3.0 등급 중 55세 이상 60세미만 1회 우승자와 권역별 (동, 서부 권) 대회 금배 부 우승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 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60세까지 4.0등급(골드부)으로 승급 된다. 8)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3.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 대회포함)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였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 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가. 1.0 등급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 함) 하였을 경우 3.0 등급으로 승급 되며 입상 할 경우 2.0 등급 으로 승급된다. 나. 3.0 등급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가 우승(권역 별 포함) 하였을 경우 골드부 (4.0등급)로 승격된다. 다. 3.0 등급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2회 우승경력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하였을 경우 골드부 (4.0등급)로 승격된다. 라. 1.0~2.0 등급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동호인과 지도자 가 우승할 경우 3.0 등급으로 승급되며 입상할 경우 1.0→2.0 2.0 →3.0 등급으로 승급된다. 단, 60세 이상인자가 우승(일반부)하여 3.0 등급으로 승급되었으 나승급기간 중에 또다시 우승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골드부 4.0 등급으로 승급되며 하향 조정 시 3.0등급 2회 우승자로 간주 한다. |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남자부 (오픈부 및 일반부) 생활체육동호인등급(남자오픈부 및 일반부) 등급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8.0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 (초등선수출신중 50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7.0 ◈ 선수출신 중 60세 이상 (초등선수출신중 55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7회 이상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6회 우승자
6.0 ◈ 초등선수출신중 60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60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5~6회 우승자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4회 우승자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5.0 ◈ 선수출신중 63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이상 우승자 63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3~4회 우승자 55세 이상 ◈ 여자선수출신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2회 우승자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
4.0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65세 이상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 여자선수출신중 50세 이상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5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3위 3회 입상자 (만1년)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60세 이상자중 당해년 2회 이상 입상자
3.0 ◈ 지도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6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1회 입상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입상자 (만1년)
2.0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입상자중 첫 입상이 만1년 경과 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1.0 ◈ 2.0~8.0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수출신과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지도자중 7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7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중 65세 이상 ◈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 후 만1년 경과자
남자오픈부 (5.0등급~8.0등급)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우승 및 입상으로 등급이 승급 된 자가 승급기간이내에 우승 또는 입상 하였다면 최종 우승, 입상일까지 승급기간은 연장 된다. 3) 남자오픈(골드)부 우승 및 입상도 등급 조정 시 적용한다. 4) 연령 및 우승,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 는다.
남자일반부 (1.0등급~4.0등급)
1) 대회성적과 연령에 따라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이 조정 된다. 2)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비 우승자, 비 입상자가 전국 및 시, 도 단 위 대회나 권역별대회 기타 생활체육 랭킹규정이 정한 대회에서 우 승하거나 입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조정된다. 가. 1.0~4.0등급 자가 우승할 경우 골드부로 승급된다. 나. 1.0 등급 자가 입상할 경우 1.0→2.0 2.0→3.0 3.0→4.0등급으로 승 급된다. (3위 3회일 경우) 다. 2.0 3.0 4.0등급자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입상자는 입상 후 만1년이 경과 되면 4.0 등급 자는 3.0등급으로 3.0등급 자는 2.0등 급으로 2.0등급 자는 1.0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3) 주민등록상 54세 이상 비 우승자가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 로 인 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16조1항(5)을 취득할 경우 해당일 로부터 만 1년간 골드부로 승급되며 만1년이 경과되면 4.0 등급으 로 복귀한다. 4) 4.0 등급 중 50세 이상 여자선수출신이 우승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 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55세까지 5.0등급 골드부로 승급 된다. 5) 4.0 등급 중 55세 이상 60세미만 1회 우승자와 권역별 (동, 서부권) 대회 금배부 우승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권역별 포함) 또는 입상으로 인해 우승자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할 경우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주민등록상 60세까지 골드부로 승급 된다. 6) 연령에 의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 된 1.0~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권역별대회포함)에서 우승 또는 입상하였을 경우 해 당일로부터 만 1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승급되며 만 1년 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 한다. 가. 1.0 등급자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 함) 하였을 경우 3.0등급으로 승급 되며 입상할 때마다 1.0등급씩 승급한다. (1.0→2.0 2.0→3.0 3.0→4.0등급) 나. 2.0 등급자 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우승(권역별 포 함) 하였을 경우 4.0등급으로 승급 되며 승급기관 중에 또다시 우 승할 경우 우승일로부터 골드부로 승급하며 입상 시 승급한다. (2.0→3.0 3.0→4.0등급) 다. 2.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1회 우승자가 우승으로 인 하여 4.0등급 및 골드부로 승격후 만1년이 경과할 경우 우승자는 4.0등급 2회 우승자로 간주한다. 라. 3.0~4.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가 우승(권역별포함) 하였을 경우 골드부 (5.0등급)로 승격 된다. 마. 4.0 등급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65세 미만 2회 우승자가 우승 (권역별 포함)하였을 경우 골드부로 만1년간 승격된다. 7) 연령 및 우승, 입상성적은 2018년 성적을 적용하여 등급을 적용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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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지도자부 등급 등급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3.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하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하 우승경력자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하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하 우승경력자 ◈ 현 대학교 선수출신
2.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하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하 우승경력자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하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하 우승경력자 ◈ 중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하 우승경력자 ◈ 현 중, 고등학교 선수출신 1.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경력자 ◈ 중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경력자 ◈ 초등, 중등, 여자선수출신 ◈ 연식정구선수출신 (초, 중, 고, 대, 실업포함) ◈ 아마추어지도자 및 일반 동호인 ◈ 현 초등학교 선수출신
공동사황 ☞우승경력자는 전국대회(비랭킹포함) 기준으로 하며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 시 만1년간 등급이 승격된다. (2017년부터 적용) ☞만1년 이내에 준우승2회 준우승1회 3위 2회 3위 4회는 우승자로 인정한다. ☞2.0등급자중 실업, 대학, 고등선수출신중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불 가 ☞동호인간에 파트너 하여 출전불가 ☞선수생활기준은 대한테니스협회 선수 등록기준에 의한다.
| 생활체육 지도자부 등급 등급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4.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 3.0등급자중 전년도 우승자 ◈ 현 대학교 선수
3.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자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우승자
2.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자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우승자 ◈ 현 중, 고등학교 선수
1.0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 실업 및 대학선수출신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자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 고등선수출신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우승자 ◈ 초등, 중등, 여자선수출신 ◈ 연식정구선수출신 (초, 중, 고, 대, 실업포함) ◈ 아마추어지도자 및 일반 동호인 ◈ 현 초등학교 선수
지도자부 등급조정 ☞우승경력자는 전국대회(비랭킹포함) 기준으로 하며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 시 만1년간 등급이 승격되며 만1년이 경과하면 본 래의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2017년부터 적용) ☞만1년 이내에 준우승2회 준우승1회 3위 2회 3위 4회는 우승자로 인정한다. ☞2.0~3.0등급자중 실업, 대학, 고등선수출신중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 어불가 ☞동호인간에 파트너 하여 출전불가 ☞중등선수출신 및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선수출신은 3.0등급을 초과 할 수 없다. ☞실업선수가 아닌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을 한 사람은 출전할 수 있다. ☞선수생활기준은 대한테니스협회 선수 등록기준에 의한다. |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남자오픈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0.1 ~ 6.0 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7.0 이하 1) 6.0등급 자중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자는 연령으로 해제 된 우승경력자 및 입상경력자와 페어불가하며 비입상자와 파트너 합산 9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비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준우승자와 3위 입상 경력자는 페어를 할 수 있다. 2) 여자선수출신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 우승자는 4.0등급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는 5.0등급으로 출전할 수 있다. |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남자오픈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0.1 ~ 8.0 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9.0 이하 1) 8.0등급 자중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자는 연령으로 해제 된 우승경력자 및 입상경력자와 페어불가하며 비입상자와 파트너 합산 9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비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준우승자와 3위 입상 경력자는 1.0등급 자에 한하여 페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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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드 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 ~ 6.0 까지 1) 1.0 ~ 3.0 등급자중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10.0 이하 1)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자는 파트너 합산연령 95세 이상 단, 1회 우승 자와 페어 시는 연령제한 없음 (선수출신이 우승 시 만1년간 1회 우승자와 페어가능) 2)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 (전국신인부는제외) 단, 여자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비 우승자는 페어가능(여자선수 출신간은 페어가능)우승 으로 인하여 등급이 승급될 경우는 페어불가 3)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 외한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간에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4) 여자선수출신이 골드부에 참가할 경우 비 우승자 및 연령에 관계 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으로 참가할 수 있다. 5) 4.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음. 단, 우승 시 만1년간 승급하며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와 페어불가 6) 1.0~3.0등급자 중 비우승자가 우승 후 골드부에 참가할 경우 우승 당해 연도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단,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 서 우승 시는 페어제한 규정 적용함 | 골 드 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골드부 등급 1.0 ~ 7.0 까지 1) 1.0 ~ 4.0 등급자중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8.0 이하 1) 7.0등급자중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 수 동호인중 7회 이상 우승자는 1.0등급자중 2회 이상 우승자와 파트너 합산연령 100세 이상 2) 7.0등급자중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 수 동호인중 10회 이상 우승자가 당해년 우승 시 만1년간 1.0등 급자중 1회 우승자 비 입상자와 페어를 해야한다. (2019년 우승 시 적용함) 3)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 오픈부 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 (전국신인부 및 베테랑부 는 제외) 단, 여자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비 우승자는 페어가능(여자선수 출신간은 페어가능)우승 으로 인하여 등급이 승급될 경우는 페어불가 4)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 외한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간에는 페어제한(합산등급) 규정 없음 5)항 삭제 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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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등급 0.1 ~ 3.0 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지도자등급 합산 4.0 이하 1) 2.0등급자중 실업, 대학, 고등선수출신중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 불가 2)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수출신은 등급에 관계없이 파트너 하여 출전가능 3) 동호인간 파트너 출전불가 | 지도자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등급 0.1 ~ 4.0 까지 2.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지도자등급 합산 5.0 이하 1) 2.0~3.0등급자중 실업, 대학, 고등선수출신중 전국대회 우승자간 페어불가 2) 현재 초등, 중등, 고등학교 선수출신은 등급에 관계없이 파트너 하여 출전가능 3) 동호인간 파트너 출전불가 |
여자부 등급조정 나. 연령으로 하향 조정 된 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 시 5.0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우 우승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4.0)으로 복귀한다. | 여자부 등급조정 나. 전국단위대회에서 우승하여 연령으로 하향 조정 된 4.0등급 자가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에서 우승 시 5.0등급으로 승격된다. 이 경 우 우승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면 본래의 등급(4.0)으로 복귀한다. |
제9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5. 단체전 경기운영 4) 선수교체와 충원은 대회 신청기간 이내 에는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는 선수를 충원, 교체 할 수없다. 5) 대회 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단체)으로 간주하며 팀의 선수 중 일부가 예선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 와 같이 적용한다. 가. 결원이 발생한 팀은 예선 경기대진 순서와 관계없이 1번째 경기 를 진행 하여야 하고 경기를 진행 할 상대 팀은 본부에서 지명하 며 지명된 팀(단체)는 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나. 예선경기 개시시간에는 팀(단체)의 선수가 전원 참석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4명(3복식 경우)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 석한 선수를 1. 2번 선수오더로 제출하여 1. 2번 경기를 동시에 진행하며 3번조 선수가 당해경기 종료 시까지 참가하지 않을 경 우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팀(단체)은 실격처리 한다. 이 경우는 최소 2조(4명)이상이 참석했을 경우에 한 한다. 다. 예선 경기에 4명 미만이 참가한 팀(단체)에게는 경기순서와 관계 없이 해당 조에 배정된 전체팀(단체)에게 5분 단위 1게임씩 페널 티를 적용한다. 라. 예선 경기에서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팀은 예선오더에 후보 선수를 등록 할 수 없다. | 제9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5. 단체전 경기운영 4)항 삭제함 5) 대회 요강에 공지 된 인원(후보포함)을 1팀(단체)으로 간주하며 팀의 선수 중 일부가 예선 및 본선경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 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가. 예선 경기에 6명 미만이 참가한 팀(단체)에게는 경기순서와 관계 없이 해당 조에 배정된 전체팀(단체)에게 5분 단위 1게임씩 페널 티를 적용하며 30분경과 시 선수가 참가하지 않는 팀(단체)은 실 격처리한다. 나. 예선 경기에서 지정된 경기시간에 등록된 선수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팀은 예선오더에 후보 선수를 등록 할 수 없다. 다. 주최 측에서 지정 한 시간에 본선 경기에 6명 미만이 참가한 팀 (단체)에게는 5분 단위 1게임씩 페널티를 적용하며 30분경과 시 선수가 참가하지 않는 팀(단체)은 실격 처리한다. 라. 본선 첫 경기는 참가신청자중 7명중 6명만 참석하여도 페널티 없 으며 본선은 매게임 오더제출 후보 포함 교체하여 출전 가능하다. 마. 예선 및 본선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본부에서 오더제출 요청이 있 으면 1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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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남, 여 개인복식 운용방법 2. 여자부서의 분류 4) 여자 신인 부 경기운용 ②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 이 폐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를 이동한 2.0 등급 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 제8조. 남, 여 개인복식 운용방법 2. 여자부서의 분류 3. 여자우승자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3.0 - 6.0등급 가. 6.0등급은 5.0등급과 페어구성 후 출전 (단, 6.0등급자중 7회이 상 우승자는 5.0등급자중 비입상자와 페어가능) 나. 4.0등급은 3.0등급과 페어구성 후 출전 (단, 연령에 의해 하향 조정된 4.0등급은 3.0등급 비입상자와 페어가능) 다. 국화부 2강, 금배부 2강 크로스추첨 라. 추첨 시 연령으로 하향된 자 및 3.0등급 이상인자가 3.0등급으 로 출전 시 우승 및 입상경력을 인정한다.
4) 여자 신인 부 경기운용 ②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 이 폐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가. 연령에 의해 부서를 이동한 2.0 등급 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나. 3.0등급 이상자가 연령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는 1.0등급 자와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대회그룹 기준 1) 대회그룹과 경기부수 다. 3그룹은 지정경기 부 중 2개 부서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한 다. 2) 단체전 개인전에 남자 단체전을 추가하여 개최할 경우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준 할 경우 단체전을 그룹산정에 반 영하고 규정과 상이한 대회는 골드부와 여자부를 추가로 개최하여야 3그룹대회로 승인한다. 단,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준하여 개최된 대회 중 1.0~6.0등급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여자부를 1.0~3.0등급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골드부(지도자+골드)와 여자부를 동시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그레이드별 랭킹 포인트 3. 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 대축전이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1개 대회 참가로 인정하고 동시에 개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11조. 대회그룹 기준 1) 대회그룹과 경기부수 다. 3그룹은 지정경기 부 중 2개 부서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한 다. 단,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가 10회 이상인 대회는 3개부서 이상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단체전 개인전에 남자 단체전을 추가하여 개최할 경우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준 할 경우 단체전을 그룹산정에 반 영하고 규정과 상이한 대회는 골드부와 여자부를 추가로 개최하여야 3그룹대회로 승인한다. 1)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준하여 개최된 대회 중 1.0~8.0등급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여자부를 개최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준하여 개최된 대회 중 1.0~4.0등급이 참 가할 수 있는 대회는 골드부(지도자+골드)와 여자부를 동시에 개 최하여야 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과 상이한 대회는 골드부(지도자+골드)와 여 자부를 동시에 개최하여야 하며 4개부 개최 시 1그룹 5개부 개최 시 A그룹으로 승인한다.
제12조. 그레이드별 랭킹 포인트 3. 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 대축전은 대회 참가로 인정하고 생활체 육 랭킹대회가 동시에 개최 될 경우에는 1개 대회만 생활체육 랭킹 대회로 인정한다.
제13조. 배점(配點) 14. 타시 도에서 광주 또는 전남으로 주소지 이전 하였을 경우 소속 된 협회 경기부에 본인 부서를 확인하고 출전하여야하며 부정선 수로 확인 시 징계 및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조정 1. 남자부 우승자의 정의 6) 2019년부터 남자부(일반부, 오픈부, 골드부, 지도자부, 지도자+골 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및 시, 도 단위(권역별 포함)대회에서 준우승 및 3위 입상이 6회일 경우 우승자에 준한다. (신규) |
제17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정의 및 판정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선수자격 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 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 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 받은 대회의 입상자들의 상금 및 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출신의 정의 및 판정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 의 학력에 준한다. 1) 고등학교이상 선수 출신 고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 을 하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 된 자를 고등학교 선 수로 한다. 2) 중학교 선수출신 중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특기자로 진학 을 했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중학교 선수로 한다. 3) 초등학교 선수출신 초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 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초등학교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경력 있는 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4)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5)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 전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 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 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 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6)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7)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 단한다. 8) 동호인 지도자라 함은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 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 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 자로 한다. | 제17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정의 및 판정 (KTA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선수자격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 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 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 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 청받은 대회의 입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 및 지도자출신에 대한 세부사항 1) 선수출신(초, 중, 고, 대학교)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된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 생활을 하였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경력 있는 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2) 동호인 지도자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 가(현금,현품)를 받고 지도자 생활을 한 자로 한다.(아르바이트 포함) 3)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등록을 한 사람은 선수로 간주함 (도민체전은 제외) 2.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 전남테니스협회 선수자격심사 과정에서 학적 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 출신에 준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를 말하며 선 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 한다. 3.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4.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 한다. |
제22조. 소청의 절차와 판정 1. 모든 경기는 소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 은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소청위원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소청 위원장은 광주, 전남 테 니스 협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각 1인으로 한다. | 제22조. 소청의 절차와 판정 (1, 2항 삭제) 1. 생활체육 랭킹대회 모든 경기는 감독관이 파견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감독관 및 대회 주최 측과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유권해석 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광주, 전남 테니스 협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주최 주 관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 츠 맨쉽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측 대표자(대회장)는 소속협회(전남은 전남협회 광주는 광주협회)에 징 계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대회장)가 요청한 동호인과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 제재하며 고의성이 명백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광주, 전남 테니스 협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주최 주 관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 츠 맨쉽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측 대표자(대회장)는 소속협회(전남은 전남협회 광주는 광주협회)에 징 계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대회장)가 요청한 동호인과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 제재하며 고의성이 명백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8) 신규 징계 및 심의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문서 또는 구슬로 의견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신규 징계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 에 본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심청구는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와 징 계단체에 문서로 이를 통보한다. 다. 재심청구에 의한 본회의 경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 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26조. 상해(메디컬타임)와 휴식 1. 워밍업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10분 초과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경기 중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기 중에 근육경련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1게임을 잃고 치료해야 하며 횟수와 시간은 1게임에 1회 시간은 10분으로 한다. 단, 의도적인 경기지연 및 게임 방해라고 판단 될 경우 대회본부에 서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 | 제26조. 상해(메디컬타임)와 휴식 1. 워밍업중이거나 경기 중에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가능 할 경우 팀당 1회에 한하여 5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으며 5분 초과 시는 실격처리 한다. 2. 경기 중 근육경련으로 인한 메디컬 타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기 중에 근육경련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1게임을 잃고 치료해야 하며 횟수와 시간은 1게임에 1회 시간은 5분으로 한다. 단, 의도적인 경기지연 및 게임 방해라고 판단 될 경우 대회본부에 서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다. |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협회에서 결정하며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일반부(청, 장년구분), 여자국화부, 금배부, 신 인부에 한하여 1위부터 5위까지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회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수상자격은 상실된다. 단, 남자일반부 우승자는 골드부 개최 회수 를 적용한다. 4. 윤리규정위반이나 자격상실에 의해 순위가 변동 될 경우 하위순위 를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5.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부서의 순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6.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 외한다. 8. 제13조 11항(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 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규정에 의해 처벌한다)에 해당할 경우 소청시효가 지나 현장에서 징계 및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 도 해당 선수와 파트너는 연말 종합시상 자격이 박탈된다. |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협회에서 결정하며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일반부(청, 장년구분), 여자국화부, 금배부, 신 인부에 한하여 1위부터 5위까지 지도자 부는 1위부터 3위까지 시 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회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수상자격은 상실된다. 단, 남자일반부 우승자는 골드부 개최 회수 를 적용한다. 4. 윤리규정위반이나 자격상실에 의해 순위가 변동 될 경우 하위순위 를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5.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하며 하위순위 부서에 하위순위가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6.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개인사정으로 시상이 어려울 시 그 부서에 하위순위가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7.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 외한다. 8. 제13조 11항(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 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규정에 의해 처벌한다)에 해당할 경우 소청시효가 지나 현장에서 징계 및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 도 해당 선수와 파트너는 연말 종합시상 자격이 박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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