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종합시상 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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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24-01-04 20:03본문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협회에서 결정하며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일반부(청, 장년구분), 여자국화부, 금배부, 신인부에 한하여 각 부서별
1위, 2위 시상하며 상위랭커중 3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여 광주 2명 전남 2명으로
각 부서별 6명씩 시상하도록 한다. 지도자부는 1위부터 3위까지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회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수상자격은 상실된다.
단, 남자일반부 우승자는 골드부 개최 회수를 적용한다.
4. 윤리규정위반이나 자격상실에 의해 순위가 변동 될 경우 하위순위를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5.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상위순위 부서만 시상하며 하위순위 부서에
하위순위가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6.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개인사정으로 시상이 어려울 시 그 부서에 하위
순위가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7.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8. 제13조 11항(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규정에 의해 처벌한다)에 해당할 경우 소청시효가 지나 현장에서 징계 및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선수와 파트너는 연말종합시상 자격이 박탈된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유권해석에 따르며, 동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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