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그룹) 제7회 자평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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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3,607회 작성일 16-02-16 14: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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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7330』 일주일에 3번 ! 하루 30분 운동 ! | ||
제7회 자평배 광주․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 ||
풋 폴트를 하지 맙시다.!!! 【 Wilson 생활체육랭킹대회 3그룹】 | ||
일 시 | 2016년 3월 06일(일) 09:00 (우천 시 일정 추후공지) | |
장 소 | 진월국제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 | |
주 최 | (사) 자평 | |
주 관 | 광주광역시 지도자 분과위원회 | |
후 원 |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 | |
협 찬 | 조선대학교, ㈜덴티스, 광주 서광병원, (주)아머(윌슨) 스포츠코리아 | |
시합 구 | 윌슨 테니스 볼 (생활체육 공식사용구) | |
참가비 | 단체전 팀당 70,000원 (참가기념품 미지급) | |
남자골드부, 여자신인부 팀당 22,000원 (참가기념품 미지급) | ||
※ 참가비 중 단체전 10,000원 골드부, 여자신인부 팀당 2,000원 꿈나무 육성기금에 기부합니다. | ||
◎ 랭킹순위는 2016년 1월 생활체육 랭킹적용 및 시드 배정함. | ||
참가 | ◎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대회참가신청 - 제7회 자평 배에 신청 | |
신청 | ※ 참가신청과 동시에 각 부별 입금 처에 참가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참가비 미 입금 시 접수가 | |
방법 | 무효처리 됩니다.(미 입금 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3개 대회 출전금지 징계 및 접수 | |
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참가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징계를 줄 수 있다) | ||
신청마감 | 2016년 3월 04일(금) 22:00 까지 | |
● 부서별 시상내역 (모든 시상은 전 경기 종료 후 실시함) 시상식에 불참석 시 상금/상패 전달불가 | ||
시 상 | ◈ 단체전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100만원 |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
공동 3위 : 상패 및 현금 30만원 (팀당) | ||
공동 5위 : 팀당 상품 (윌슨 시합구 1box) | ||
(60팀 이하 출전시 시상 금 조정할 수 있음) | ||
◈ 골드부 | ||
우 승 : 상장 및 현금 60만원 | ||
준 우 승 : 상장 및 현금 40만원 | ||
공동 3위 : 상장 및 현금 20만원 (팀당) | ||
◈ 여자신인부 | ||
우 승 : 상패 및 현금 50만원 |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30만원 | ||
공동 3위 : 상장 및 현금 20만원 (팀당) | ||
◈ 페어플레이상 및 특별상 시상 ◈ | ||
● 경기부서 및 참가자격 | ||
부 서 | 참 가 자 격 | 경기 일시 |
남자단체전 | ◇ 3복식 7명(후보 1명 포함) | |
※ 후보는 1.0 ~ 3.0등급에 한함 (3.0등급자중 연령으로 해제 된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출전불가) | ||
◇ 남자 일반부 비 우승자 단체전 3복식 6명(후보 선수1명 포함 7명 신청가능) | ||
7번째 이후 선수는 참가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 ||
◇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등급규정의 1.0 ~ 3.0등급에 한함 | ||
(3.0등급자중 연령으로 해제 된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 출전불가) | 2016. 03. 06 (일) | |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우승경력자,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는 참가가능 (선수출신 지도자간 파트너 불가) | 09:00 ~ | |
1. 1986년(30세) 이전출생 자 | 진월국제테니스장 외 | |
2. 2016년 1월1일 이전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보조경기장 | |
3.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 ||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광주광역시는 5개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 ||
4. 직장클럽 으로 출전가능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참조) | ||
5. 참가하는 클럽 중 전 대회 입상 팀에 한하여 시드 배정함(1클럽 1팀에 한함) | ||
*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함 | ||
6.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52-0547-2689-33 (예금주 :문경현) | ||
골드부 | 1. 20세(1996년)이상 2016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 |
2.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 ~ 6.0 까지 | ||
3. 파트너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합산 10.0 이하 | ||
1)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 와 순수 동호인 중 7회 이상 우승자는 | 2016. 03. 06 (일) | |
파트너 합산연령 95세 이상 단, 1회 우승자와 페어 시는 연령제한 없음 | 09:00 ~ | |
2) 선수출신과 지도자, 전국대회우승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전국신인부는제외) | 진월국제테니스장 외 | |
단, 여자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비 우승자는 페어가능 | 보조경기장 | |
(여자선수 출신간은 페어가능)우승으로 인하여 등급이 승급될 경우는 페어불가 | ||
3) 선수출신, 지도자 중 2회 우승자와 순수 동호인 7회 우승자를 제외한 50세 이상순수 | ||
동호인 간에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 ||
4) 여자선수출신이 골드 부에 참가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4.0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5) 1.0~3.0등급자 중 비 우승자가 우승 후 골드 부에 참가할 경우 우승 당해 연도는 페어제한 규정 없음 | ||
단,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에서 우승 시는 페어제한 규정 적용함 | ||
◈ 기타 명시 되지 않는 사항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에 준함. | ||
4.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52-0117-7304-33 (예금주 :문경현) | ||
여자부 | 1. 20세(1996년)이상 2016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남, 광주 거주자 | |
2. 우승자는 "시.도 단위 우승자로 인정" (3등급) | 2016. 03. 06 (일) | |
3. 등급에 관계없이 폐 어를 구성하여 출전 | 09:00 ~ | |
(단, 연령에 의한 부서이동을 한 2등급 참가자는 1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하며 연령으로 | 진월국제테니스장 외 | |
하향 조정된 자중 우승자와 페어불가.) | 보조경기장 | |
4.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52-0117-7304-33 (예금주 :문경현) | ||
● 대회참가자 준수사항 | ||
1.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확인 요청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실격 처리함. | ||
2. 출전선수는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및 제반 안전사고에 관하여 주최 | ||
측은 책임을 지지 않음. | ||
3. 관중은 경기장에 입장하여서는 안 되며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하여 발생된 사고는 대 회 주최, 주관 측이나 경기를 하는 | ||
선수가 책임지지 않는다. | ||
4. 부정선수로 판명 시에는 대회종료 이후에도 상금과 상패를 회수한다. | ||
5.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안내한 시간 안에 본선코트에서 선수등록 및 경기 개시함. | ||
6. 2015년도 클럽소속으로 참가한 선수는 2016년에도 2015년도에 참가한 소속클럽으로 참가 하여야 | ||
하며 타 클럽으로 참가 시 부정선수로 인정하여 실격 처리한다.(2015년 기준으로 회원이동 동의서 제출자 제외) | ||
● 경기방식 및 진행안내 | ||
1.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및 셀프저지 룰 적용한다. | ||
2. 예선조별리그 1,2위 본선진출 | ||
3. 제7회 자평배 모든 경기는 1set 매치 5:5 타이브레이크, No Add System 적용 | ||
4.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 | ||
개인복식 -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 ||
-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1-3번, 2번째 경기는 1-3번경기의 승자와 2번, 3번째 경기는 1-3번 경기의 | ||
패자와 2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 ||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번째 경 | ||
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 ||
단체전 -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 ||
- 3팀일 경우 : 2-3 1-3 1-2 순으로 진행한다. | ||
5. 본선은 대회본부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 ||
6.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는 예선부터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으며 4강 부 터는 반드시 | ||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 한다.(각 부 4강부터 풋 폴트 엄격히 적용함) | ||
7. 경기도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 시 에는 1회에 한하여 10분간 허용한다. (정당한 경우 팀당1회) | ||
(메디컬 타임은 코트교대 시 사용을 해야 하며 경기 중에 사용 시 진행 중인 게임을 잃고 휴식 할 | ||
수 있으며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경기를 진행 시킬 수 있다) | ||
8.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대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
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며 | ||
사실문제(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
10.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판정은 광주, 전남 연합회와 대회진행 본부에서 한다. | ||
11.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의 한다. | ||
● 단체전 운영 및 관리 | ||
단체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6.0 이 참가하는 대회와 1.0~3.0 이 참가하는 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회참가 | ||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 하며 클럽 등록 및 회원의 자격은 다음 | ||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단, 직장 클럽은 예외로 적용하며 제9조( 단체전운영 및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 ||
● 클럽등록 | ||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 ||
● 단체전 참가자격 | ||
1) 단체전의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 ||
2) 선수출신과 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으나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과 아마추어 지도자는 | ||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 ||
● 클럽회원의 자격과 이동기준 | ||
클럽 회원의 자격과 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 ||
1) 회원의 자격은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자와 클럽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자를 그 클럽의 | ||
회원으로 인정한다. | ||
2)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원 등록 | ||
을 필 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
3)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서에 | ||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 ||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으며 이동일로부터 | ||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 | ||
4)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회한 | ||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 ||
5)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 | ||
참가할 수 있다. | ||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 터 신생클럽의 | ||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 ||
7) 클럽통합으로 클럽 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신생클럽으로 인정한다. | ||
이 경우 소속연합회에 클럽등록을 필 한 후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
8)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
9)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 하여 | ||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 ||
10)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4.0 이상의 클럽이동 및 입 탈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 할 수 있다. | ||
나. 클럽회원의 자격은 대회에 참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대회를 참가한 동호인은 대회에 참가한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전을 | ||
제외하고는 시즌 중 탈회할 수 없고 탈회 시 잔여기간 동안 타 클럽 명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 ||
1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클럽에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이동 된 거주지 클럽 | ||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 ||
이 경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광주, 전남연합회)에 | ||
제출하여야 한다. | ||
1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 클럽 회장의 탈회확인서를 | ||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 ||
13)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 ||
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
14)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 ||
하나의 직장으로 본다. | ||
15)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9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자가 | ||
경기에 참가 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개인과 단체는 제26조(윤리 및 상벌규정)에 | ||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 ||
단체전 선수교체, 단체전 경기운영, 단체전 오더규정은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
● 문 의 처 | ||
※ 대회운영에 관한 사항 | ||
- 지도자 분과위원회 사무장 : 이근철 : 010 - 5609 - 2010 | ||
경기이사 : 한동주 010-3607-9594 (입금관련) 문경현 : 010 - 8989 - 1631 | ||
※ 랭킹규정에 관한 사항 | ||
광주연합회 | 남자부 경기부장 유호원 (010-3620-2644) 여자부 경기부장 서유정 (010-3620-6163) | |
전남연합회 | 남자부 경기부장 김정근 (010-5607-6466) 여자부 경기부장 오영숙 (010-4187-6010) | |
대 회 장 김 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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