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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회장선출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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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jT 댓글 2건 조회 4,869회 작성일 16-07-24 20:02

본문

정찬영 동호인께서 궁굼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1)

종목단체통합추진위원(이하“통추위”)은 사항을 추진하고 모든 안건은 대의원 회의에 위임해야하는 것에 대해...

(답변1)

먼저 통추위의 결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추위는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간 중복된 32개의 종목단체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 시생활체육회 사업 2015-1675호에 의거하여 32개 종목단체 모두 각

3명씩 통추위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공정하고 책임감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고

테니스협회와의 격을 맞추기 위해 부회장중 2명(임상모,김광희)과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사무국장(이춘범)을 2015년 12월 29일 국생광테 2015-46호로 추천하였으며 2016년 3월 13일 정기총회를 통하여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통추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3일 광주광역시체육회 종목단체통합설명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듣고 인지하였습니다.

1. 활동기간 : 회장선출시까지

2. 주요역할 : 양 단체 통합합의서작성,회장선출방법 및 선거일정확정,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중복단체의 2016년 3월 27일 이전 회장선출의 경우,중복단체의 2016년 3월 27일

이후 회장선출의 경우에 대한 절차 진행 등입니다.

테니스 종목단체는 3월 27일 이전 임시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기에 2016년 3월 27일 이후

회장 선출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였으며 절차 안에는 통추위에서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그중에서 대의원께서 의결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목단체규약의결(통합체육회승인요청)

2. 회장선출관련의결(회장선출기구):규약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 선거일자 등

통추위에서는 이러한 역할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통합회장 선출을 위해 승인된 규

약과 선거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테니스협회와 규약,회장선출방법,선거일정,선거관리위원회구성,선거인단구성,후보등록일정,선거일자,기탁금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정찬영 동호인의 말씀대로 안건을 대의원들에게 위임하는게 아니라 통추위가 업무를 수행하고 통추위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려 대의원들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질문2)

투표 선거인단 구성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할 대의원(5개구회장)을 배제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것이 위법인지의 여부와 5개구 클럽회장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5개구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어떤지에...

(답변2)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근거 조항은 종목단체규약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조항1* 종목단체규약 제4장 제18조(회장의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북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인해 회장선출기구 선거 이행이 불가능한 종목 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선수,전직선수,지도자(종목단체 임직원제외),동호 인(종목단체 임직원 제외)등을 포함하여 종목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④...... ⑤...... ⑥......

*관련조항2*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추천한 자

2. 전·현직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포함하여 종목단체가 추천한 자

3. 구체육회가 추천한 자(단, 구체육회장 선거에 한한다.)

②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

2. 선수, 지도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관련조항3*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인단구성)

선거인단은 제4조 제①항에 따라 3배수로 추천된 자 중 대의원,전·현직 선수, 동호인

등의 구성비율을 균형있게 배정하여 추첨에 의해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최초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동수로 구성한다.

위에서 열거된 것들은 통합회장 선출을 위한 근거조항이며 종목단체 규약 제18조에서는 회장을 회장선출기구에서 뽑는 경우에 선거인단은 대의원,선수,전직선수,지도자(종목단체 임직원제외),동호인(종목단체 임직원 제외)만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으며 구성 또한 종목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는 규약에 대하여 선거인단의 나이 등 좀 더 구체적인 선거인의 구성 요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5조에서는 제4조에의해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인원과 구성에 대해 대의원,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에 대해 균형적인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같이 최초 통합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통합이 안되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있어 양 단체가 대의원,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등의 선거인단을 비율에 맞게 고루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초회장에 대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동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토록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대회장 선출시에는 단서조항은 삭제되고 테니스협회

안에 통합되어있는 대의원,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에 대해 균형적인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배정하여 회장을 선출하겠지요.

양단체의 통추위 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내용을 양단체가 공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체육회의 중재하에 2016년 7월 5일 선거인단을 종목단체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찬영 동호인께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1항에 대해 대의원이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한다고 이해시지만 이는 틀린 내용이며 대의원도 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과 같이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조항이며 당연히 포함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대의원이 추천한자”란 선거인단을 대의원이 추천하라는 조항이 아니며 만약 선거인단에 포함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을 대신할 추천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겠지요.

혹 테니스협회규약과 선거관리규정내에 선거인단을 대의원이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 통추위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통추위에서도 당연히 규정에 맞게 선거인단을 구성 할 것입니다.

5개구 클럽회장을 고루 배분하여 5개구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현재

진행되는 선거는 생활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초대 회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동호인들께서는 선거가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이러한 의견에 이의를 다는 동호인들은 저희 연합회 임원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선거입니다.저희가 선택한 생활체육 선거인단이 전부 생활체육을 대표하여 출마한 후보자를 선택하여도 당선이 되지 않는 선거 구조입니다. 이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호인 숫자나 전·현직 선수의 숫자와는 상관 없이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단이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느쪽에서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 하지만 정찬영 동호인님을 비롯한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생활체육에서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저희 통추위에서는 동호인들의 바램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정렬을 쏫아가며 합의해오고 있습니다.통추위에서는 대의원들께 이러한 현실을 말씀드렸고 양 단체의 합의 사항에 따라 선거인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였습니다. 구성된 선거인단이 구별로 적정하게 인원이 배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외부인 3/2이상 구성되지 않고 위원장만 외부인사로 구성한 것에 대한 위법여부....

(담변3)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거 조항은 종목단체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조항1*제19조(선거의 중립성)

① 종목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종목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종목단체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되,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위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정찬영 동호인님의 의견이 맞씁니다.원래는 외부위원 2/3이상과

나머지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여야 합니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통합이 안되어 이사회도 없고 회장도 없는상태이므로 위촉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그런 관계로 통추위에 서 7인으로 합의를 하였고 양단체가 내부위원을 1명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테니스협회에서 추천할까 했지만 7월 5일 최종 합의 과정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없고 회장 선출 일정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절차대로 공정하게 선거만 관리하면 된다는 의견에 양단체가 동의하여 위원장만 테니스협회에서 외부인사로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양단체 각각 통추위 2명과 총무부장을 위촉하여 총 7명으로 구성 합의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차후에라도 테니스협회와 상의하여 규정에 적합

한 외부인사로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할려고 하니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퉁추위원 임상모,김광희,이춘범

댓글목록

정찬영님의 댓글

정찬영 작성일

관계자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통추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추위에서 합의한 회장선출방법,후보등록일자,선거일정,선거관리위원회구성,선거인단구성,기탁금 등을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를 양단체가 따로모여서 총회를하는 조직은 아직까지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대의원도 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과 같이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조항이며
 당연히 포함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한 생활체육 선거인단이 전부 생활체육을 대표하여 출마한 후보자를 선택하여도 당선이 되지 않는 선거 구조입니다=>선거에서 경선의 장점이 아닌가요?
관계자들만 아는 후보등록,내사람 심기식으로 선거인단 구성..당선..

이런 통합회장은 동호인및 상대쪽도 다 불행한 통합이 될것입니다.

공정하고,적법한 틀속에서 통합회장님이 나오시길 기대합니다..

신영수님의 댓글

신영수 작성일

정찬영 동호인님!
관심과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