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게시판

통합 초대회장 선출관련 4개구 대의원(연합회장)건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영수 댓글 1건 조회 4,319회 작성일 16-07-23 18:57

본문



광주광역시 종목별 단체 테니스 통합 초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4개구 대의원(연합회장) 건의서 1부 

파일 첨부하여 게시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GjT님의 댓글

GjT 작성일

먼저 마치 시연합회와 통추위에서 통합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 및 중상모략을 하고있는 것처럼 건의서를 작성하신 4개구 회장님께서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어떤것인지, 편법을 썼다면 무엇인지, 중상모략을 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어떤내용을 했는지 확실한 근거와 함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이 있다면 그에따른 조치를 미련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번항에 대한 답변)
4개구 회장님께서 규정대로 하자고 하시니 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제18조(회장선출)규정에는 어디에도 대의원 총회개최 사항이 없읍니다. 어떤 조항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총회의 기능으로 "종목단체 임원 및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4개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임원 선출및 해임에 관하여 어떤 절차로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까?
총회 개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이 개최하여야 한다.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3)재적대의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4)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입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4개구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거나 대의원 1/3이상이 제7조3항의 목적을 제시하고 회장님께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장님이 누구입니까? 지금 뽑을려고 서로 노력하고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사람은 오직 회장님뿐인데 뽑히지도 않은 회장님이 어떻게 규정대로 총회를 개최할수 있을까요?
현재 승인된 규정은 위의 제8조 규정뿐만아니라 모든 내용이 임시회장이 선출되어있거나 통합회장을 선출한 종목은
잘 적용이 되지만 테니스와 같이 선출이 안된 종목은 2016.3.3. 설명된 시체육회의 지침에따라 통추위원들이 협의를하고
대의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통합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통합회장이 선출되는 순간 신임 회장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겠지요.
시체육회의 규약 승인 당시 회장선출에 대한 규정을 업격히 잘 준수하라는 공문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번항에 대한 밥변)
시연합회와 통추위에서 임원 출마의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하지않은 일이 없읍니다.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또한 민주적인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인단을 말씀하시는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선거인단 자격자중에서 본 연합회에
30명밖에 배정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겨우 15명 만이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시엽합회의 입장에서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도 양단체 통합회장을 생활체육에서 할수있도록하는 염원으로 최대한 유리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였으며
체육회,시연합회,테니스협회의 3자 합의에 의해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을지키며 구성하였습니다. 포함이 안된 것에 대해 서운할수 있겠지만 선거를 치뤄야하는 연합회의 입장에서는 규정의 테두리안에서 어쩔수 없는선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항에 대한 답변)
통추위가 회장 선출을 위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대의원 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4개구 회장님들께서 아실것같아 생략합니다.그중에서 7월 5일 최종 합의내용애 대한 7월 6일저녁 8시
대의원회의에서는 합의내용 중 선거등록일,선거일 등은 이의가 없으셨으나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10시30분까지
격론을 벌였지만 의결을 못하였습니다.통추위 입장에서는 합의한데로 선거를 치뤄야하고 일정은 닦쳐오고해서
다시 선거인단 구성 문제로 대의원을 소집하는 일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7월 7일 오전에 김유호회장님,정옥성회장님,
정일수회장님,정우성회장님,신영수 회장님 순서로 유선으로 상황설명을하고 선거인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체육회 제출하기 전 구별로 작성한 선거인단을 먼저 보여드리기를 약속하고 의결해 주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영수 회장님만 승인을 하지 않으셨기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일하고 잇는 통추위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의결사항을 숨기고 대의원 모르게 절차를 어기며 진행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항에 대한 답변)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근거 조항은 종목단체규약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조항1*  종목단체규약 제4장 제18조(회장의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북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인해 회장선출기구 선거 이행이 불가능한 종목  단체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선수,전직선수,지도자(종목단체 임직원제외),동호 인(종목단체 임직원 제외)등을 포함하여 종목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④...... ⑤...... ⑥......
*관련조항2*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추천한 자
  2. 전·현직선수, 지도자, 동호인을 포함하여 종목단체가 추천한 자
  3. 구체육회가 추천한 자(단, 구체육회장 선거에 한한다.)
  ②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
  2. 선수, 지도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관련조항3*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인단구성)
  선거인단은 제4조 제①항에 따라 3배수로 추천된 자 중 대의원,전·현직 선수, 동호인
  등의 구성비율을 균형있게 배정하여 추첨에 의해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최초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동수로 구성한다.

위에서 열거된 것들은 통합회장 선출을 위한 근거조항이며 종목단체 규약 제18조에서는 회장을 회장선출기구에서 뽑는 경우에 선거인단은 대의원,선수,전직선수,지도자(종목단체 임직원제외),동호인(종목단체 임직원 제외)만이 선거인단이 될 수 있으며 구성 또한 종목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는 규약에 대하여 선거인단의 나이 등 좀 더 구체적인 선거인의 구성 요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5조에서는 제4조에의해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인원과 구성에 대해 대의원,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에 대해 균형적인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같이 최초 통합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통합이 안되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되어있어 양 단체가 대의원,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등의 선거인단을 비율에 맞게 고루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최초회장에 대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동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토록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대회장 선출시에는 단서조항은 삭제되고 테니스협회
안에 통합되어있는 대의원,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에 대해 균형적인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배정하여 회장을 선출하겠지요.
양단체의 통추위 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내용을 양단체가 공통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체육회의 중재하에 2016년 7월 5일 선거인단을 종목단체규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자율적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개구회장님께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의 1항에 대해 대의원이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한다고 이해하시지만 이는 틀린 내용이며 대의원도 전·현직선수,지도자,동호인과 같이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조항이며 당연히 포함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대의원이 추천한자”란 선거인단을 대의원이 추천하라는 조항이 아니며 만약 선거인단에 포함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을 대신할 추천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겠지요.

혹 테니스협회규약과 선거관리규정내에 선거인단을 대의원이 구성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 통추위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통추위에서도 당연히 규정에 맞게 선거인단을 구성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통추위원 임상모,김광희,이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