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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초대회장 선출관련 배경과 진행 상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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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수 댓글 2건 조회 4,825회 작성일 16-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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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가 마냥 좋아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동호인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금번 실시하게 되는 종목별 단체 통합 초대회장 선출 선거와 관련하여 이렇게 서면으로 설명 보고 드리게 된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테니스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법적 배경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법과 규약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 경

국민체육진흥법(법률제13246호, 2015. 3. 27 개정)이 개정되면서 이법에 의거 설립된 엘리트 체육회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협회 양 단체를 이법으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으로 확립하여 전문·생활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이법을 개정하면서(2015. 3. 27) 시행하기(2016. 3. 28)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양 단체의 통합을 유도하였음.

따라서 양단체는 2015년 말부터 통합을 노력하였으나 통합을 이루지 못 했음.

※ 이법에서 양 단체를 2016. 3. 27일 까지 해산 토록하여 시생활체육 테니스 협회는 2016. 3. 13 해산 의결

1. 만약에 통합이 되었다면 통합회장 임기는 2016. 9월 까지 이며, 이런 절차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

2016.9 임기 / 통합회장 선출 절차 및 개요(2016.3.27 이전)

○ 양 단체의 회장을 1명 선출(기존 회장)→ 양 단체의 이사진 및 임원을 정리 → 2016. 3. 28 이후 새로운 정관 의결 → 정관승인→ 정관에 의거 회장선출 → 임원구성 → 신규회장 취임(임기 2016. 10- 2020. 12월)

 

□ 新 회장선출 진행 절차(2016.3.28 이후)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규약(2016. 5. 26승인) 제18조

→ 시테니스협회규약 제7조 3항에 의거 임원(회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함.

○ 지금까지 진행상황

1.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규약 의결(2016. 5. 23 대의원 창립총회)

· 일 시 및 장 소 : 2016. 5. 23(월) 19:00 / 농성동 조선한정식

· 참 석 : 10명중 9명 참석 (4개 구 협회장, 초등1, 중등1, 고등대표1, 선임 대의원2)

· 안 건

1).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 명칭 의결 , 2).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 규약 의결

· 결 과 : 시체육회 규약 승인요청 공문 발송(2016.5.24)

2. 규약승인(시체육회)

· 문 서 : 시체육회생활체육진흥팀-407(2016. 5. 26)

·내 용 : 규약을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주요내용)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GTA) 규약(정관)

제1조(근거 및 명칭)①이 규약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규약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국문은광주광역시테니스협회, 영문은 Gwangju Tennis Association (GTA)라 칭한다.

제2장 대의원총회

제6조(총회의 구성)市테니스협회(GTA)의 대의원은 각 호로 구성한다.

1. 區 테니스협회의 장 2. 산하 연맹체의 장 3. 초등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인

4. 중등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인 5. 고등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인

6. 대학부 육성학교장의 대표 1인 7.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

② 대의원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 동수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10인을넘을 수 없다. 단, 연맹체가 구성된 경우 2인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수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한 분야의 대의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市테니스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區 테니스협회 및 산하연맹체의 회원가입․설치 및 제명

3. 市테니스협회(GTA)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회장선출기구 선거 이행이 불가능한경우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전직선수, 지도자(임직원 제외), 동호인(임직원 제외)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한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시 기탁금 1천만원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총회에서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의 중립성)市테니스협회(GTA)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市테니스협회(GTA)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市테니스협회(GTA)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 2016. 5. 26 이후 진행상황

○ 법적, 규약에 의하여 합법, 공정, 민주, 자유로운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절차의 하자,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 시체육회의 중재로 합의한(무효인 행위) 합의서도 파기하고 있는 상황임.

→ 사단법인체의 의사결정은 법과 규약(정관)에 의거 구성원의 대표이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이 총회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기득권자가 법과 규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음.

→ 선거인단 구성 규정도 시체육회 회장선거 규정에 대의원 및 대의원이 추천한자로 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음(대의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선거를 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여 대의원 및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임)

○ 2016. 7. 5 양 단체 통추위가 합의서를 작성하고(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임에도)

- 양 단체에서 대의원 총회(7. 6)를 각각 개최하기로 하여(1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총회가 아닌 각각 따로 나뉘어 5명씩 반쪽 회의로써 규약 및 세상에 의미없는 대의원 회의 진행)

1. 엘리트는 대의원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후 회장선출과 관련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결 서명 날인하여 시체육회에 제출

2. 생활체육 대의원은 회의 참석이라고 서명하고(설명도 없이), 서로 뜨거운 논쟁만 하다가 결국은 결렬 헤어짐.

- 대의원 회의시 회장 후보 출마자 참석-(참석 자격이 없음)

- 서로 의견만 충돌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로 동의(의결) 요구

- 회의 참석부만을 가지고 의결 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의결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 시체육회에 제출

- 선거는 합법, 공정, 자유스럽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편법과 진영논리가 난무하고 있음.

 

□ 앞으로 추진방향

회장은 누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조직원들에게 테니스 발전을 위하여 비젼을 제시하고,

도덕성과 품격있는 언행과, 동호인을 배려하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덕망 있는 사람을 절실히 모시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테니스협회 규약(정관)에 의하여 정상적인 대의원총회을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후 일련의 과정(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입후자 등록 → 입후자 심사→ 정견발표→ 선거→당선인 공고→인준→이사회구성→ 출범)을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대의원 동구 정 일 수, 구 신 영 수,


          남구 김 유 호, 구 정 옥 성,


          광산


댓글목록

정찬영님의 댓글

정찬영 작성일

글 공감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 방법에 동의합니다.
통추위와 대의원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수님의 댓글

신영수 작성일

정찬영 테니스 동호인 님!
깊은 관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23일날 출범한 "대의원 총회"를 완전 무시 해 버리고
받아 들려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과 없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여 무질서속에서 지금까지 지내 왔던 것 입니다.
답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테니스 동호인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의원  신  영  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