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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 연말 시상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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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1건 조회 4,474회 작성일 16-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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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 연말 시상식 기준

 

경기 부

대회

비 고

 

골드부

14

   

남자오픈부

6(5)

10개 대회 참석해야 함. (50%)  

단체전

1

   

(우승자 포함)

(1개 대회는 골드부와 남자오픈부 중복으로 1개 대회로 봄)

27개 대회         

소계

21(20)

   

남자일반부

22

13개 대회 참석해야 함. (50%)  

남자오픈부

6(0)

 

 (광주여성대회 2개대회 포함)

 단체전           

3

(남자오픈부 6개 대회 중 6개 대회는 남자일반부와   

(우승자 포함)

중복으로 0개 대회로 봄)  

소계

31(25)

   

여자국화부

23

   

여자금배부

23

12개 대회 참석해야 함. (50%)  

여자신인부

23

   

소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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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 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일반부(청, 장년구분), 여자국화부, 금배부, 신인부에 한하여 1위부터 5위까 지 시상함
  을 원칙으로 한다.

3. 수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회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수상자격은 상실된다. 단, 신인부 우승자
  는 골드부 개최 회수를 적용한다.

4. 윤리규정위반이나 자격상실에 의해 순위가 변동 될 경우 하위순위를 상향조정하여 시상 한다.

5.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 부서의 순
  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6.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8. 제13조 11항(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추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 규정에 의
  해 처벌한다)에 해당할 경우 소청시효가 지나 현장에서 징계 및 제재를 당하지 않았더라 도 해당 선수와 파
  트너는 연말 종합시상 자격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