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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윤서 댓글 1건 조회 2,673회 작성일 16-09-12 15: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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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성윤서님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그룹의 요건
1. 그룹의 등급구분은 경기 부수에 따라 분류한다.
2. 시상품은 규정이 정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3. 대회그룹요건이 되는 개인전 경기부(수)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지정 경기부(수)와 주최 측 선택 경
기수로 분류 한다.
1) 지정 경기 부
남자부오픈부(청, 장년부), 남자일반부(청, 장년부), 여자부(우승자+우승자/비우승자+비우승자), 여자신인 부, 골드부
2) 선택 경기 부
① 비 우승자 및 비 입상자부
②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부, 초급자부, 이순부외기타부서
③ 그 외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와 협의된 부
4. 선택 경기부(수)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부(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1개 대회로 인정하며 3그룹
대회에 준한다. (제2조. 2항 5) 참조)
6.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제11조 대회그룹 참조)
제11조. 대회그룹 기준
대회그룹은 A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며 그룹요건은 지정경기 부 와 선택경기부로 나눈다.
1. 그룹기준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 대회그룹과 경기부수
대회그룹
경기부수
부 별
비 고
A그룹 5부서
지정경기 부 + 선택경기부중 5개부이상
◈ 지정 경기 부
남자부 오픈 부, 남자일반부, 골드 부, 여자부, 여자신인 부
1그룹 4부서
지정경기 부 + 선택경기부중 4개부 또는 남자일반부, 골드 부, 여자부
2그룹 3부서
지정경기 부 3개부
3그룹 2부서 지정경기 부 2개부
가. 당해 연도에 신설되는 대회는 3그룹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차기년도부터 그룹요건에 준하여 상 향 조정된다.
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대회의 등급은 그룹요건에 의해 상, 하향 조정된다.
다. 3그룹은 지정경기 부 중 2개 부서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라. 광주, 전남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광주광역시장배 및 전남, 광주연합회장배는 A그룹 여성 분과 위원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2그룹대회로 한다.
마. 남자일반부, 여자부, 골드부로 개최한 대회는 기본부수에 1개 부서를 추가하여 등급에 산정 한다.
바. 선택 경기부에 지정한 이외의 경기 부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진행시 그룹요건에서 제외 한다.
2. 그룹승격
1) 그룹의 승격 및 강등은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올림, 내림차순으로 적용한다.
2) 당 해 연도 신규 가입회원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차기년도 부터 그룹 기준에 준하여 대회 등급을 적용 한다.
3) 선택 부 대회는 최 상위그룹이 3그룹을 넘을 수 없다.
4) 신설되는 대회 중 그룹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 3그룹부터 부여할 수 있다.
5) 그룹 대회는 그룹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에만 상위 그룹으로 승격되며 미 충족 시는 그룹 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6) 그룹승격을 원하는 대회는 상위그룹요건에 맞게 개최하여야 한다.
7) 그룹승격은 그레이드 상. 하위 그룹 간 대회가 심의결과에 따라 승격강등의 이동을 할 수 있다.
8) 그룹 승격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 고는 한 번에 두 단계 이상 승격될 수 없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심사는 규정(별첨)에 의한 레프 리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10) 그룹승격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최종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3. 그룹의 페널티
1)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대회 개최를 거른 횟수만큼 하위 그룹대회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회등급은 유지된다.
① 주경기장의 개, 보수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의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
② 회원단체의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규정이 정한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을 경우
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그룹으로 강등되며 요건을 갖추어 그
횟수를 채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11조 3항 1)의 예외조항이
적용 될 수 있다.
3) 우천 등으로 대회 일정을 조정 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와 일정을 협의 하여야하며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