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박헌님에 대한 답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부1 댓글 1건 조회 4,952회 작성일 11-10-05 09:29

본문

박헌님에 대한 답변
생활체육 랭킹규정 제10조. 대회그룹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 그룹은 A그룹에서~3그룹으로 나뉘어지며, 개최 부서 및 시상금도 그룹에 준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룹 및 부서, 시상금을 정해논 이유는 더많은 동호인들에게 골골루 해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며, 여기에 주최 측에 높은 그룹과 랭킹을 부여함으로써 양과 질적인면에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며, 또한 동호인들은 더 높은 그룹에 참여 하여 수준높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기에 합당한 그룹과 랭킹을 광주.전남 실정에 맞혀 부여한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1-620-264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ATP 랭킹포인트 점수입니다)

viewimage.php?id=tennis&no=29bcc427b48577a16fb3dab004c86b6f25381b65ff91405b4b6518eee27860f7b86fd65f49df6862279a0e7fa2b8f4922aa3ce5ca1a65deaa4c1&f_no=7cf3fa16c2제10조. 대회그룹

대회그룹은 A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며 그룹요건은 지정경기 부 와 선택경기부로 나눈다.

1. 그룹기준

그룹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1) 대회 경기부(수)별 대회그룹

대회그룹

경기 수(부)

부 별

비 고

A

5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5개부이상

1

4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4개부

2

3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3개부

3

2

지정경기부+선택경기부중 2개부

2) 단체전

대회그룹

내 용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자가 참가하는 대회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대회

3) 시상품

그룹

시 상 기 준 (최소기준)

비 고

지 정 경 기 부

단 체 전

선 택 부

A

- 우 승 : 80만원

- 준 우 승 : 50만원

- 공동 3위 : 30만원

♢ 참가비를 입금한

팀 수를 기준하여

◉ 60팀 미만은

- 우 승 : 40만원

- 준 우 승 : 30만원

- 공동 3위 : 20만원

◉ 60팀 이상은

- 우 승 : 60만원

- 준 우 승 : 40만원

- 공동 3위 : 30만원

※시상 시 현금 또는

현금+물품(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물품(상품권)

지급 시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각 부서 4강 이하 시상

은 주최 측에서 결정한

다.

1

- 우 승 : 80만원

- 준 우 승 : 60만원

- 공동 3위 : 40만원

2

- 우 승 :100만원

- 준 우 승 : 80만원

- 공동 3위 : 60만원

3

- 주최 측 결정

2. 그룹승격

1) 그룹의 승격 및 강등은 제9조, 제10조에 의해 올림, 내림차순으로 적용한다.

2) 당 해 연도 신규 가입회원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차기년도 부터 그

룹기준에 준하여 대회 등급을 적용 한다.

3) 선택 부 대회는 최 상위그룹이 3그룹을 넘을 수 없다.

4) 신설되는 대회 중 그룹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 3그룹부터 부여할 수 있다.

5) 그룹 대회는 그룹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할 경우에만 상위 그룹으로 승격되며 미 충족 시는 그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6) 그룹승격을 원하는 대회는 상위그룹요건에 맞게 개최하여야 한다.

7) 그룹승격은 그레이드 상. 하위 그룹 간 대회가 심의결과에 따라 승격강등의 이동을 할 수 있다.

8) 그룹 승격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는 한 번에 두 단계 이상 승격될 수 없다.

9)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심사는 규정(별첨)에 의한 레프리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10) 그룹승격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최종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3. 그룹의 페널티

1)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그룹 강등되며 대회 개최를 거른 횟수만큼 하위 그룹대회를

개최하여야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주경기장의 개, 보수 등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의

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국민 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결정에 따라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해당그룹의 필요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위그룹으로 강등되며 요건을 갖추어 그

횟수를 채워야만 원래의 그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제10조 3항 1)의 예외조항이

적용 될 수 있다.

3) 우천 등으로 대회 일정을 조정 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와 일정을 협의하

여야 하며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