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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규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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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서임 댓글 1건 조회 7,105회 작성일 08-03-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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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7.4월 나주 혁신도시배 개나리부 우승을 하였으나 참가팀수 제한으로 국화부로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GATT 해석을 존중해서 A등급으로 출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뀐규정을  저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좀더 모순이 느껴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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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전국대회2회우승자, 전국대회 우승자 중 전국대회 입상자
   B-전국대회우승자
   C-시도대회 우승자, 시도대회 우승자중 전국대회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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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다행이 작년보다 한단계 하향인 B등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2008.2월에 한새벌 개나나리부에서 3위 입상을 하여 다시 A등급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경우와 비교하는것을 떠나서라도  부르는 명칭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급으로 출전을 해야하는지요?
국화부,금배부로 부르는 대회는 금배부가 되고,,GATT규정에 의하면  A등급이 되는데..
어차피 상위 단체(KATA,KATO)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전국대회 입상을 두고 GATT에서만 전국대회 우승자라고 정의하시면 모순이 많지않나 생각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대회마다 참가했었는데,,이러한 여러 주변여건들로 인해 참가 의욕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다시한번 이러한 특이한(전무후무할) 상황에 대해 규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G j T님의 댓글

G j T 작성일

[2008/3/5] 서서임님 GATT규정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GATT 랭킹규정13조(우승자의 정의)1항에 의하면 전국대회 부별우승자는 전국대회우승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KATA, KATO, 전국 비랭킹대회도 우승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GATT 랭킹규정 여자부 등급은 A, B등급은 전국대회우승자
                                          C, D등급은 광주.전남 우승자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위단체라고 말씀 하시는 (KATA,KATO)단체는 저희 GATT에 상위단체가 아니라는 겆을 말씀드리고 전무후무할 특이한 상황이라고 표현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저희 GATT에서는 광주, 전남 동호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등급을 제정 하였씀을 알려드리고 규정에 불합리 한점이 있다면 2008년 연말 총회에서 개정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시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저희 GATT에 항상 관심과 성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즐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