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디비전리그 관리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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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3-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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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남테니스협회 디비전리그 관리자 공개채용

 

전남테니스협회(Jun Nam Tennis Association)는 테니스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종목 

기초리그 활성화를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부서

주요업무

리그관리자

사무행정

1

전남테니스협회

ㅇ 전남지역 리그 총괄 기획 및 관리

 

ㅇ 월별 실적 및 정산보고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근무신분

근무시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 보수(세전)*

사무행정

계약직

상시근무자,

5(~), 18시간 (09:00~18:00)

전남테니스협회

(전남 목포시 부주로 159, 부주산체육공원테니스장(암동)

2025.4~12

내부규정에 따름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자격요건

ㅇ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ㅇ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2025년 4전남 목포시)

종목 별 대회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경험자

우대사항

ㅇ 체육관련 단체 및 행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

ㅇ 테니스관련 경력자

ㅇ 체육 관련학과 전공자


 

 

4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선발(임용)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자격사항 등

실무면접

신원확인 등

 

 

. 채용일정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 3. 24.() ~ 2025. 3. 31.() 15:00

[합격자발표: 2025. 4. 2.()]

면접전형

2025. 4. 4.() 제출서류 확인하여 지참

[합격자발표: 2025. 4. 7.()]

정식임용

2025. 4. 10.()

 

. 전형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공통(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 면접 시,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

전형별 평가방법

서류전형

? (선발인원) 2(채용예정의 2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ㅇ 공통사항 자격요건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포함 5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ㅇ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ㅇ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

2배수

면접전형

? (일시/장소) 2025. 4. 4.() / 전남 목포시 전남테니스협회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1배수

최종합격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운영

? 차순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1배수

 

 

.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10점 반영)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사항

적용기준

관련근거

서류

면접

경력

체육관련단체 및

행정업무경력자

?

?

5

5년이상

테니스관련경력자

?

?

3

선수경력, 지도자경력, 심판경력 1년 이상

자격

체육계열전공자

?

?

2

체육관련학과 전공자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공통(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방법

원서접수

[3. 24() ~

3. 31.()

ㅇ 입사지원서(협회 양식)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채용분야(성명)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준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면접당일(4/4()) 모두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담당자 이메일로

3. 31.() 15:00 까지 제출

- jntennis@naver.com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수신 이메일 시간 기준으로 접수 마감됨.

입사지원

면접당일

[4. 4.()]

ㅇ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ㅇ 원본제시

입사지원 확인용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해당자

ㅇ 운전면허증

ㅇ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

* 남성지원자에 한함

결격사유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ㅇ 징계사실우뮤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인민감정보 동의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ㅇ 최종학력증명서

ㅇ 경력증명서

ㅇ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ㅇ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2025. 3. 31.)을 기준으로 기재

 

6

채용서류 반환 (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구분

주요업무

응시자 반환 청구기간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2025. 4. 22.()까지>

- 청구기간 경과 이후 일괄 파기 예정

반환 청구 방법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별첨 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메일: jntennis@naver.com

반환 방법

ㅇ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비용 협회 부담)

 

7

문의 및 연락처: 안우상 사무국장(010-2797-0500)

 

 

 

 

 

 

 

2025. 3. 24.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참고 1

임용결격사유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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