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디비전리그 관리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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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3-25 11:08첨부파일
- 2025테니스 승강제 디비전리그 관리자 채용공고문20250322.hwp (65.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5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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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니스협회 디비전리그 관리자 공개채용 |
전남테니스협회(Jun Nam Tennis Association)는 테니스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종목
기초리그 활성화를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1 |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주요업무 |
리그관리자 | 사무행정 | 1명 | 전남테니스협회 | ㅇ 전남지역 리그 총괄 기획 및 관리
ㅇ 월별 실적 및 정산보고 |
2 | 근무형태 및 조건 |
채용분야 | 근무신분 | 근무시간 | 근무지 | 근로계약기간 | 월 보수(세전)* |
사무행정 | 계약직 |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전남테니스협회 (전남 목포시 부주로 159, 부주산체육공원테니스장(옥암동) | 2025.4~12 | 내부규정에 따름 |
3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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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최종선발(임용)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자격사항 등 | 실무면접 | 신원확인 등 |
가. 채용일정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 추진일정 |
서류전형 (원서접수) | 2025. 3. 24.(월) ~ 2025. 3. 31.(월) 15:00 [합격자발표: 2025. 4. 2.(수)] |
| |
면접전형 | 2025. 4. 4.(금) ※ 제출서류 확인하여 지참 [합격자발표: 2025. 4. 7.(월)] |
| |
정식임용 | 2025. 4. 10.(목) |
나. 전형별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 | 합격배수 | ||||||
① 공통(유의사항) | ||||||||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 면접 시,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 | ||||||||
② 전형별 평가방법 | ||||||||
서류전형 | ? (선발인원) 2명(채용예정의 2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 2배수 | ||||||
면접전형 | ? (일시/장소) 2025. 4. 4.(금) / 전남 목포시 전남테니스협회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 1배수 | ||||||
최종합격 |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확정 | - | ||||||
예비합격운영 | ? 차순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1배수 |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10점 반영)
유형 | 가점대상 | 전형단계 | 우대사항 | 적용기준 | 관련근거 | |
서류 | 면접 | |||||
경력 | 체육관련단체 및 행정업무경력자 | ? | ? | 5점 | 5년이상 | |
테니스관련경력자 | ? | ? | 3점 | 선수경력, 지도자경력, 심판경력 1년 이상 | ||
자격 | 체육계열전공자 | ? | ? | 2점 | 체육관련학과 전공자 |
5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용도 | ||
① 공통(유의사항) | |||||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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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서류 및 방법 | |||||
원서접수 [3. 24(월) ~ 3. 31.(월) | ㅇ 입사지원서(협회 양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준수 必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면접당일(4/4(금)) 모두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ㅇ 담당자 이메일로 3. 31.(월) 15:00 까지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 이메일 시간 기준으로 접수 마감됨. | 입사지원 | ||
면접당일 [4. 4.(금)] | ㅇ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 ㅇ 원본제시 | 입사지원 확인용 | ||
ㅇ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 |||||
해당자 | ㅇ 운전면허증 | ||||
ㅇ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 * 남성지원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용 | ||||
합격자 발표 후 | 해당자 | ||||
합격자 발표 후 | 해당자 | ㅇ 징계사실우뮤확인서 발급 신청서, 개인민감정보 동의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위한 동의서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ㅇ 최종학력증명서 ㅇ 경력증명서 ㅇ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 ㅇ원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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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2025. 3. 31.)을 기준으로 기재 |
6 | 채용서류 반환 (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
구분 | 주요업무 |
응시자 반환 청구기간 |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2025. 4. 22.(화)까지> - 청구기간 경과 이후 일괄 파기 예정 |
반환 청구 방법 |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식 별첨 참조)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메일: jntennis@naver.com |
반환 방법 | ㅇ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비용 협회 부담) |
7 | 문의 및 연락처: 안우상 사무국장(☏010-2797-0500) |
2025. 3. 24.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참고 1 | 임용결격사유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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