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회 전라남도 테니스 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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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4회 작성일 16-07-16 13:13본문
국민생활체육 광주,전남 테니스 협회 다음과 같이 명시한 랭킹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및 제재한다.
--- 다 음 ---
정 00선수 : 제 26회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장배 남자일반부 우승
김 00선수 : 제 26회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장배 남자일반부 우승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 맨쉽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측 대표자(대회장)는 소속연합회(전남은 전남연합회 광주는 광주연합회)에 징계 및 제재 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대회장)가 요청한 동호인과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 제재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다음 각 호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징계 및 제제를 요청하지 않은 회원단체(개인)는 차기 년도 대회에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는 다음과 같이 징계 및 제재하며 징계 및 제재 기간은 적발된 날로부터 만으로 한다.
가.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다. 페어(파트너)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선수(2명)는 3개월간 참가자격을 정지하고 단체전일 경우에는 위반선수와 클럽에게 각각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 징계의 근거
정 00 선수(청우) : 제 17회 장성홍길동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공동 3위 입상(2016년 5월 7일)
제 15회 강진청자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공동 3위 입상(2015년 10월 15일)
김 00 선수(청우) : 제 17회 장성홍길동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공동 3위 입상(2016년 5월 7일)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장 전 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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