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테니스 동호인 랭킹대회 상벌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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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6-10-20 13:49본문
1. 대회명 : 제26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테니스 동호인 랭킹대회 상벌의결 사항 공지
2. 대회일시 : 2016.09.24
3. 대회장소 : 순천시(팔마테니스장 및 보조경기장)
제26회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 테니스동호인 랭킹대회 남자오픈부 페어규정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 전남,광주 랭킹규정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항, 1),2),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벌사항을 공지합니다. |
상 벌 사 항 |
○ 대 상 자 1 : 박00 (올000, 고0) ○ 대 상 자 2 : 최00 (고0, 소00) ○ 대 상 자 3 : 소00 (박00) 적발된 날로부터 만으로 적용하며,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 맨쉽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측 대표자(대회장)는 소속연합회(전남은 전남연합회 광주는 광주연합회)에 징계 및 제재 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대회장)가 요청한 동호인과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 제재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다음 각 호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징계 및 제제를 요청하지 않은 회원단체(개인)는 차기 년도 대회에 랭킹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는 다음과 같이 징계 및 제재하며 징계 및 제재 기간은 적발된 날로부터 만으로 한다.
가.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다. 페어(파트너)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선수(2명)는 3개월간 참가자격을 정지하고 단체전일 경우에는 위반선수와 클럽에게 각각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전라남도테니스협회 상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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