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자대우현황

2011년 제1회 남도어우림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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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3,758회 작성일 11-06-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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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제1회 남도어울림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11년 6월 4일  준우승
- 제15회 토요피닉스배 광주, 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2011년 4월 10일 준우승
   (기간 2011년 6월 4일~ 2012년 6월 3일까지)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자중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자
    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인
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 되며 차기년도
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
   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

15) 남자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 회수를 채운 날
    로부터 만 1년 간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
위2회로 간주 하며 랭킹대회
    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 승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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