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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신안 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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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3,181회 작성일 11-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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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신안군수배 전남.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우승

제12조. 배점(配點)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
    다.
   
2) 제12조 2항 1)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한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아닌 단체 우승자
      는 우승
일로 부터 골드부(우승자부)로 참가하여야 하고 골드부(우승자부)에서 얻은
      포인트는 골드부
(우승자부)에 만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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