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순천시의회 의장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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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496회 작성일 12-09-04 07:20본문
제22회 순천시의회 의장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준우승 (2012. 08. 19)
제2회 담양대나무배 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준우승 (2012. 06. 03)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16조 우승자 정의에 준하여 이형열님은 광주, 전남 우승자에 준합니다.
⑮ 남자부(일반부, 오픈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 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에는 연령과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고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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