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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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vasd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0-23 14:15본문
청탁금지법 개정안: 음식물 가액 상향
1.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요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되고 시행되면 즉각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음식물 가액 상향 이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설정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 특히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기존 기준이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직자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3.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3.1 음식물 가액의 변화
| 항목 | 기준 금액 | 상세 설명 | |------------------|-----------------------|----------------------------------| | 음식물 가액 | 3만 원 → 5만 원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반영 | | 농수산물 선물 | 평상시 15만 원, 명절 30만 원 | 설날 및 추석 시 적용 |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새로운 법규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3.2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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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석 명절 선물 가액 상향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에게 더 나은 선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는 공직자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청렴한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 공직자 행동 지침
- 법 규정 숙지: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소통 준수: 명절 기간에는 개인적인 선물이나 청탁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사회적 책임: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6. 홍보 및 대국민 안내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변화된 법규를 충분히 안내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7. 결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음식물 가액 상향은 사회와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개정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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