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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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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길수 댓글 0건 조회 2,611회 작성일 14-03-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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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길수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 감사 합니다

홈페이지 경기규정 창이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이 없군요?

앞글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규정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지금규정대로라면 7항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광희 부회장님이 말씀하신 누가봐도 7항은 예선전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전체동호인이 7항을 예선전에만 적용하는 룰이라고 생각 할까요?

그렇게 단정 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정에는 예선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263항적용에 대한 설명을 지금처럼 자세하게 안해 줬는지 모르겠네요.

예을들어 2번조와 3번조에 동명으로 1명씩 들어가고 3번조에 후보가 1명더 들어가 있다면

전체 게임을 해야 되는지요 1.2번만 해야 하나요 아님 실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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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인 대주 허재호 회장도 법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으로 법집행을 막았습니다.

연합회에서 아무리 유권해석를 정확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동호인들의 언성이 높으면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점은 인정하고 답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쪼록 동호인 수준보다 항상 앞서가는 연합회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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