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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704 문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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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부 댓글 1건 조회 2,630회 작성일 07-06-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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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정의에 대하여 국민생활체육 전국 연합회 경기규칙 제29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16개 시, 도 연합회가 지도자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광주 연합회 자체에서 개정한 규정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호인 여러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GATT 랭킹규정 제16조에 재 강조하였습니다.   ○ 전국연합회 경기규칙 제29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츄어로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 현직 렛슨 코치를 말한다. ○ GATT 규정 16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츄어로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품)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 현직 렛슨 코치를 말한다. ○ 첫번째 수정요구안   지도자라 함은 선수 경력자가 아닌 순수 아마츄어로서   생업으로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현금(품)수수 행위가     있었던 전, 현직 렛슨 코치를 말한다.     -->즉 아르바이트는 제외[대학때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아르바이트 한건데 좀 억울하죠] <<답변>> 허용담님께서 건의하신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전국연합회 경기규칙 개정당시 시, 도 사무국장 회의 시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나 막연히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 라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고 사회인중 직장인 또는 자영업을 하는 동호인이 시간외로 동호인을 지도하였을 경우도 아르바이트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주장과 대학생만 적용하기에는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등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쉽고 명쾌하게 정리하자는 중재안 중 동호인을 지도하면서 돈 또는 금품을 받은 사람 만 지도자로 정의하자 라는 의견에 합리적으로 생각 대 다수가 찬성하여 채택 되었던것으로 기억 합니다. 광주연합회에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경기부칙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전국 연합회 산하 단체로서 전국연합회 경기규정에 반하여 독창적인 경기부칙을 적용할 경우 생활체육 전국단위 동호인대회 참가시 우리지역 동호인만 혼란스러울 뿐이고 산하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국연합회 경기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용담님께서 요청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단시일내에 개정불가능 하겠지만  전국연합회에 건의하여 님에 의견이 참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안    랭킹관리규정 제17조(대회명칭 및 부서별 등급과 참가자격요건에) 2) 가.10항 에 의하면  A등급에 해당하는 전, 현직 지도자중 전국대회 입상자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우승자 + 비 우승자 대회시만 합산 85세로 규정 하였습니다.   -->문제점 85세의 합산연령이 높아서 30대 지도자 참여불가 합산연령을 좀 내려 보시면 어떨지.. 특정 몇분을 견제하셨다면 몇몇 동호인을 잡기위한 규정 개정을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직 지도자는 참여를 자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생과 제자가 겨룬다는게 좀 글죠... 그리고 제가 올린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올려주세요. 비판은 사절 의견은 환영 << 두번째안 답변>> 광주광역시 연합회에서 지도자에 대하여 90년 초에는 주민등록상 50세이상 90년대 중반엔 40세이상 현재는 25세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평균 수명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상향 조정 하여야 하나 GATT 에 의해 획기적으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 졌으며 동호인대회 주최측 사정에 따라 지도자 참가 유, 무가 달랐으나 예년에 비교하여 현재의 동호인 대회는 지도자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송치용님과 허용담님께서 지적하고 제안 한 일반부 대회에서 제한 된 합산 연령을 좀 내려 젊은 지도자들이 쉽게 파트너를 구 하여 대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광주연합회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지 못한 점 이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수 아마츄어 동호인과 지도자와의 차별화 기준 근거로 합산 연령이 적용 되었으며 지도자의 기량과 대회성적,연령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차등 적용 하였습니다.(아마츄어 동호인과 같음) 이와 같은 규정을 비롯한 랭킹관리규정이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정한것이 아니고 위원들의 합의에 의에 결정된 규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자 2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합산 85세 규정이 지도자에 대하여 불 합리적이고 몇몇 지도자를 견재하고 잡기위한 규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동호인의 의견과 지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년말 위원회 총회에서 전,현직를 비롯한 지도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 검토 를 요청 획기적인 안으로 개정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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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님의 댓글

홍보부 작성일

캠페인에 참여합시다......테니스장 내  담배꽁추는  반드시 쓰레기통으로....
 담배 피우신분  죄송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