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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랭킹대회 규정관련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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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리부 댓글 0건 조회 2,603회 작성일 07-06-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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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여러분 건강하신지요? G.A.T.T 랭킹관리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동호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G.A.T.T 랭킹관리위원회에서 랭킹규정에 대하여 공지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G.A.T.T 랭킹관리규정 제22조 (소청 및 부정 선수) 8항에는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는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전 : 부정선수 2년 파트너 1년 나) 단체전 : 부정선수 2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1년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G.A.T.T 랭킹관리위원회 출범 당시 규정의 정착 단계임을 고려해서, 부정선수 당사자는 규정에 의해 징계를 주고,부정선수 파트너의 징계 문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동호인 여러분이 랭킹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충분이 이해 하였을것으로사료되어, 차후에 발생하는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랭킹관리규정에 준해서 엄중히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랭킹규정을 잘 숙지하시고 페어로 출전하여, 명랑하고 밝은 동호인 대회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위쪽 랭킹보기에서 랭킹규정을 클릭 하면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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