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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알고가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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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용 댓글 2건 조회 3,031회 작성일 14-08-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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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클럽 경기이사 김선용입니다.

클럽의 경기이사로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클럽에 누를 끼칠수 있으므로

규정을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다 알 수 있으므로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중앙클럽과 여수 소호클럽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123번조가 호명되고 코트사정상 1번조가 먼저 시합을 시작하였고

옆 코트가 비어 2번조가 시합을 시작하려고 몸을 풀고 시합을 시작하려고 선공을 정하고 서비스를 막 하려는 순간 경기이사인 제가 시합을 중지시키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마침 제가 1번조로 시합이 막 끝났음)

 다름이 아니라 2번조가 호명된 선수가 아닌 후보 선수가 시합에 임하려했기 때문에
 저는 2번조는 실격으로 패 처리가 되지 않는가 하여 대회본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가시게요..!!

예선전에서의 후보는 첫 경기에는 참가 할수 없고 다음 경기부터 페어가 되면 어느 조에 참가해도 되지만
본선에서는 후보는 의미가 없고 호명된 선수만이 그 조로 시합을 진행해야 하는 한다는 사실..

생체 경기이사님!!!제 생각이 맞지요...

  (사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언성이 높아지고 미리 시합을 하니 마니 신경이 날카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의제기는 대회측에서 호명된 선수가 시합을 하면 된다고 하여 호명된 선수와 시합을 하였습니다.

(대회측에서는 서브를 넣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 전으로 보아 실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알고 가시게요..!!

  제 생각으로는 경기의 시작은 악수하고 선공을 정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그래서 서브를 넣을려고 하는 순간 이를 멈추게하고 이의를 제기했던건데..)

 

생체 대회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경기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회때 마다 대회 주최측의 판단이 우선시 되고 있지만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생체 경기이사님께 질의하였고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서 몰수패가 되고 어느때에 그 조만 패처리하는지를....)

 

한편 경기 결과는 그 조가 결승이 되었고 중앙이 패하였습니다.

경기 패전의 책임은 경기이사에게 오니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군요.

(왜 하필 그때 시합이 끝나서 이의를 제기하게하였는지 조금만 늦게끝나 진행중에 이의를 달았으면, 후보선수하고 경기를 하였으면 결과는 달라졌을수도, 한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에게 신경쓰이는 일을 해가지고서는..)

 

단체전 시합이 많아지는 관계로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동호인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번 사항도 규정을 잘 알았으면 서로 언성을 높이고 하는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당시 언성을 높이고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하게 한 점 이 자리를 비러
그 자리에 계셨던 대회 관계자 및 소호클럽 참가 선수분께 사과드립니다.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안녕하세요.
광주연합회 경기부장 유호원입니다.
김선용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접 현장에 있지 않고 보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광주, 전남 연합회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회원단체가 주최한 대회가 아니므로 대회주최 측에 문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며 광주연합회 경기규정은 연합회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자료 => 광주연합회 경기규정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님의 댓글

김선용 작성일

모든 대회는 주관하는 대회주최 측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경기는 진행되고 선수들은 이에 따르면 되는 것인바,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회 주최측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다만 동호인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차원에서 공지한 것이며
규정집이 너무 명문화 되어있어
다양한 상황에서는 해석을 달리하여
연합회에서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동호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