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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요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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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일 댓글 0건 조회 2,430회 작성일 08-10-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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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광주.전남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연합회에 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19일에 열리는 연합회장배 요강에 대해서 짧은 소견을 올려봅니다. 동호인 다수의 참여와 클럽내의 인화단결을 고려(우숭자 2명 포함)한 점이 한눈에 드러나 보입니다만, 한 클럽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이나 우승자가 없거나 한 두명이 있는 클럽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강 12조 기타사항(필독) 11항의 클럽회원의 이동에 대해서입니다. “클럽회원의 이동은 현 클럽 회장의 이동 동의서를 첨부하여 허용하되, 이에 해당되는 회원은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클럽간에 논란의 불씨가 되고 악의없이 행동하는 동호인의 행동반경을 오히려 좁게 만드는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차라리 기존의 원칙(전년도에 A클럽의 선수로 뛰었던 선수는 금년도에도 A클럽으로 뛰어야 한다)을 고수하시든지, 아니면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부분을 동호인이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보완해 주심이 어떨런지요? 가령, “두 개 이상의 클럽에서 똑같이 3년(?)이상 활동한 동호인에 대해서는 양 클럽간의 동의가 있으면 이동을 허용한다.“와 같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조항이 신설되면 경우에 따라선 악용할 클럽이나 동호인도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에 자신의 양심마저 저당잡히고 사는 클럽이나 동호인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읽어 보시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이종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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