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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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15,233회 작성일 17-02-16 07: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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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관리규정 개정 안
개정 전 | 개정 안 |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모든 명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로 변경한다. |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2. 입회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나.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원)와 연회비(12만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FS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지역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한다. |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2. 입회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나. 광주, 전남 협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원)와 연회비(15만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A 전국동호인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지역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한다. |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한다. |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하며 주최 측에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심판자격증 소지자(심판부)가 4강부터 심판을 볼 수 있다. |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나. 단체전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2-3 1-3 1-2 순으로 진행한다
|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추가) 3.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A 전국동호인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 회와 중복 시 대회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어려울 시 제 11조 1항 바에 의하여 개최한다.
나. 단체전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3 1-2 2-3 순으로 진행한다 |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1. 부서별 명칭
2) 여자부(우승자+우승자 / 비우승자+비우승자= 3.0 4.0 5.0 6.0 등 급 / 1.0 2.0등급) 우승자 + 비우승자 크로스추첨 4) 여자 우승자부 : 우승자+우승자= 3.0 4.0 5.0 6.0 등급 (추첨 및 페어구성) 2. 연령별 요건 9) 단체전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1. 부서별 명칭 추가) 여자통합부 (우승자+비우승자) 페어구성 가능 합산 7.0등급이하 3) 여자부(우승자+우승자 = 3.0 4.0 5.0 6.0 등급 추첨 및 페어구성 가능 페어구성 시 3.0+6.0, 4.0+5.0합산 9.0이하)/ 비우승자+비우 승자= 1.0 2.0등급) 우승자 + 비우승자 크로스추첨 4) 여자 우승자부 : 우승자+우승자= 3.0 4.0 5.0 6.0 등급 (추첨 및 페어구성 가능 페어구성 시 3.0+6.0, 4.0+5.0 합산 9.0 등급이하) 2. 연령별 요건 9) 단체전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1. 남자부 생활체육동호인등급(남자부)
등급 (연령은 주민등록상 년도 기준하며 우승 회수는 년도에 관계없이 전국 및 시, 도 단위 대회 우승회수를 기준으로 한다.)
6.0 ◈ 선수출신 중 55세 이상(골드 부는 50세 이상) ◈ 지도자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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