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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11년간 양육 안한 아내…法 “연금 분할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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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낙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5-1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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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가 11년간 양육 안한 아내…法 “연금 분할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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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6514?sid=102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1983년10월 혼인했고22년 만인2005년10월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결혼 기간 중1994년 4월부터2005년10월까지 약11년간은 별거 상태였다. B씨는 별거 기간에 두 아들을 돌보거나 가사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국민연금에1988년 1월 가입했다. 이혼 후 얼마 뒤인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 이어 B씨는2021년62세가 되면서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했고22년의 혼인 기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고 A씨 연금액은 월60만원에서 절반인3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A씨는 별거 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재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의 두 아들은 ‘어머니가1994년 4월 집을 나간 후 아들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한 사실이 없다. 할머니가 손자들의 양육과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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