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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금전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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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식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19-10-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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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금전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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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금전거래는 은행 이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은행이체 흔적이 남아야만 이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중의 기본이며 꼭 이체 후 이체확인증을 보관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보관하지 않아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온, 오프라인으로 이를

재발급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잘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은꼭 중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금액, 돈을 빌려주는 이유(=돈을 빌리는 목적),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채권자 입장, 기간/기한/이자/분할상환방법)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채무자 입장, 돈을 빌리는 목적과 연계하여 설명),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짜, 직인


예 : 홍길동은 현재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의류의 구매 목적으로 대금을 차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구매한 의류를 도매로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대금은 1억원이며 원리금 균등상환을 통해 2019년 3월 1일부터 매월1일 마다

36개월 간 연 금리 12%로 산정하여 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입니다.

3개월 간 원금 및 이자가 지연되었을 때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일시에 모든 금원을 상환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모든 민형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해당 예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익금으로 변제할 것' 이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해석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민사적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적 소송이 안 되는 경우는

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투자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원금 상실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보다 형사가 더 위에 있으며 형사소송이 더 강력합니다.


형사란 말 그대로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이를 강력한 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서

민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진행하면 민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 고소 따로, 민사는 따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기, 횡령, 배임이 3대장(?) 인데 그 중에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기소율은 20% 남짓 합니다. 다시 말해서 10건 사기로 걸어도 2건만 인정받는다는 소립니다.


사기로 걸었을 때 경제팀에 담당 수사관들은 대개 이러한 것들을 주로 봅니다.


1. 돈의 흐름 : 돈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건넸는가

2. 돈의 목적 : 돈이 어떤 목적으로 건네졌는가

3. 돈의 향방 : 돈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졌는가


위의 예시에서 홍길동이 돈을 빌렸는데 의류를 도매로 대량 구매했다가 판매가 안 되어서

마이너스를 감수하며 판매를 하여 돈이 부족하여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면 민사는 되겠지만

형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돈의 목적에 충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하라고 돈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안 되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아니라 유흥으로 돈을 썼다면 사기가 됩니다.


사기죄에는 핵심적인구성요소가 있습니다. 기망(속이는 것),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목적과 실제 사용용도가 다르면 기망이 성립하여,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채무자가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사기가 됩니다.


보통 여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옷을 산다고 돈을 가져가놓고 옷을 안 사고 구두를 사서 팔았는데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면 사기죄 형성이 까다로워집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 돈을 빌린 사람의 처우를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항상 채무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다른 목적이지만 재산상 이익이 없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홍길동이 옷을 산다고 해서 빌려준 것' 이라고 하였을 때

이는 돈을 빌려준 행위(처분행위)가 기망(실제로 옷을 안 사고 구두를 산 것)과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사기죄는 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라서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제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목적과 행위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하려고 한다면 사기죄가 형성이 됩니다. 십원 하나 없는 사람이 내가 당신 돈으로 옷 사서 팔아서

차익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실제로 채무자가 옷 살 줄도 모르고 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이 없는 줄 알면서도 빌려주었을 때는 사기죄가 안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변제능력이 없는 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준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빌려준 본인을 탓해라는 말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 투자 소송으로도 번지기가 십상인데 투자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원금이 보장된다는 서약이 없다면 원금을 날려도 소송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이는 민사로 이어지는 것이지 형사소송은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어떤 목적으로 빌려달라는지 알아야 하며, 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 해당 목적으로

잘 사용되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아무리 이자를 몇 번 지급하였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변제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우 민사가 됨)




#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1. 거래 관계에서는 고의적으로 먹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가 십중팔구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다 인데 부도가 나거나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징역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경제 사범의 경우 금액이 5억 미만이라면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5억부터는 가중처벌됩니다.


미수금이 1천만원인데 매월 10만원씩 준다? 이런 경우 때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물건을 받아간 셈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미수금이 1천만원이고 처음에 500정도 입금하였다가 나머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매달 20~30씩

변제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지급이 늦어질 경우 소액 소송을 통해서

빠른 민사 판결을 받아 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율 15%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소송은 아주 간단하며 빠른 소송입니다. 3000만원 내에서는 소액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때는 수임료 400만원 내에서는 부담없이 고용하여 민사 승소 후 변호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소송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가장 강력하고 쉬운 방법은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지급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는 순간 각 은행사에 압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용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꽤 불편해집니다. 특히 거래대금 문제 시 해당 업체가 이용하는 통장을

잠구어버리면 자기들이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통장이 잠궈져 버리니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개인이 아닌 업체의 경우라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결제되는 걸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홍길동(동대문패션) 이 옷을 판 후 돈 받는 통장이 국민은행 홍길동(동대문패션) 이렇게 사업자통장이 일반적인데

이를 마누라 이름인 김영희 이름으로 돈을 받고자 한다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잘 안 해줍니다.


설령 그렇게 해준다 한들 이는 명백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물론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사해행위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채무자가 꼬림수를 쓰는 것(채무자의 재산권 보호) 입니다.



2. 법인이 터졌을 경우는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회사란 말 그래도 회사 자체가 하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개인회사와는 다르게 주식회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며

여러 제약도 있지만 혜택도 많습니다. 업체의 몸집이 커지면 세금 문제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다중출자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 개인이 일부러 법인회사를 차리게 되면 돈을 넣고 빼는 것이 까다로워져서

(해당 법인을 창업한 대표가 그 회사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 대표일 뿐 회사 자체가 하나의 사람이라고 보면 됨)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법인을 잘 차리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가 부도가 나도

해당 법인의 임원진이 이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는 곧 하나의 사람, 그 사람(=회사)이 갚아야지 나는 안 갚는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개인회사는 당연히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망해도 갚을 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가 끝까지 따라 다니게 되고 요즘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확률이 낮고 다른 사람 돈 날린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쉽게 돈 벌 수 있으면

본인 혼자 독식하지 왜 같이 하자고 합니까? 이미 돈 되는 것은 약삭빠른 사람들이 다 빨아 먹고 있습니다.

그걸 주워서 먹으려니까 좀 아쉬워서 사기꾼들이 달라붙어서 일반인 등을 치는 겁니다. 이미 코인으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주위에서 돈이 된다고 유혹하여도 냉철하게 거절하세요. 하나에 씌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 창업이 더 그래요. 소송 들어오는 거 보면 자영업 창업에서 십중팔구 다 터집니다.

거기에 돈이 바짝 금방 되는 것은 불법이 많아요. 불법은 법에 호소도 못 합니다.


경제사범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들어가면 경제사범들끼리 서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으로 처벌을 안 받는다, 하고요.


한 4억 사기를 쳐서 징역 1년 6개월 받고 돈은 다 빼돌린 후 매월 200만원씩 교도소 사식 넣어주면

호위호식하며 잘 지내다가 나와요. 이미 체험해보았으니 또 그렇게 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졌는데 돈이 없어서 빌려서 진행하다가 터지는 경우요.

물론 이 경우 형사로 고소는 안 되겠지만 민사에 지쳐서 평생 자기 앞으로 통장 하나 못 만드는 삶을 삽니다.

말이 쉽지, 자기 앞으로 어떠한 것도 못 가진다는 것, 남 카드, 남 명의의 집, 위장 이혼하고 마누라 이름으로 사는

삶도 많은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재기도 힘듭니다.


돈은 빌려주지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끝이 좋은 경우가 잘 없어요.


차라리 사회초년생일 때 악착같이 모아서 청약통장 하나 가입해서 아파트 분양받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부동산만큼 감가상각이 덜 하고

오히려 재산가치가 빠르게 올라가며 급할 때 담보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신용과도 같은

유일한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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