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공지 | 1-6.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 정관

본문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정관

제정 : 2016.06.25.

개정 : 2018.02.09.

개정 : 2024.02.25.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전라남도체육회 정관 제6, 33조의 규정에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전라남도테니스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라남도테니스협회는 전라남도 테니스종목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전라남도테니스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Jeollanamdo Tennis Association"(약칭 " JTA")로 한다.

2(목적 및 지위)

본 협회는 테니스 종목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전라남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대한테니스협회 및 중앙체육단체에 대하여 독점적교섭권을 갖는 테니스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전라남도를 대표한다.

3(소재지 등)

본 협회의 소재지는 전라남도체육회(이하본회 한다) 소재지에 둔다.

다만, 종목단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테니스 종목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도 규모연맹체 및 시·군 테니스협회의 지도와 지원

5. 테니스 종목의 시.도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테니스 종목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8. 테니스 종목 시.도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9. 테니스 종목 시.도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학교체육육성지원

10. 테니스 종목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테니스 종목단체의 시.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테니스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협회는 시?군 테니스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규모의 사업은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 하여야 한다.

2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5(조직)

본 협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테니스협회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하여야 한다.

?군 테니스단체는 시?군 테니스협회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군 테니스단체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군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본 협회는 도 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해 전라남도체육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시·군 테니스협회 및 도 규모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라남도체육회 정관 제6조를 준용한다.

(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는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지닌다.

본 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협회가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 회원단체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전남체육회 규약 제10조에 따라 제명하거나 강등시킬 수 있다.

본 협회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에는 예산지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7(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본 협회는 대한테니스협회가 배분한 수익금(체육회 광고, 후원금 등)을 배분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전남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회비(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본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시.군 협회가 납부한 회비는 시.군 협회대회 및 취임식 개최시 행사 지원금을 본 협회가 정하여 지급한다.

8(자격상실)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등에 의하여 활동이 소멸한 때. ,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자격을 보유한다.

2. 본 협회에서 제명되었을 때.

대의원 및 22개 시군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사무국장)심의를 거쳐 회장이 탈퇴를 결정한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9(의무) 임원 및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본 협회의 선언, 강령 및 운영규약과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을준수한다.

2. 본 협회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협회비 및 결의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예를 준수 할 의무가 있다.

10(구제) 본 협회의 임원 및 대의원, 각종위원회원이 협회의 업무 및 결의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 본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피해발생 당시의 해당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2. 규정상 명시된 임원 및 사무국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가입 한도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장 기구 및 회의

 

11(회의기구) 본 협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대의원 총회

2. 임시(긴급)총회

3. 이사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각종 위원회

6. 22개 시군총회

12(회의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13(서면의결) 대의원총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참석 및 의결은 서면 의결로 대신 할 수 있다.

14(회의진행) 본 협회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회의규정에 의한다.

 

4장 대의원 총회

 

15(총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협회의 대의원 총회는 최구 의결기구로서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22·군 테니스단체의(회장)장으로구성한다.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테니스단체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6(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본 협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협회의(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 하여야 한다.

1.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4.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 제5항 제5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항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대의원,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 협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17(소집공고) 대의원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는 5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총회 소집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8(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 보궐선거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1. 시군 회장에 낙선한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징계 및 제명되었을 때

3. 대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탈퇴서를 대의원대회 의장(회장)에게 제출한 때

4. 본 협회가 해산(해체)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때

대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제6, 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 협회 이사회에서 처리하며,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찬성으로 해임된다.

대의원이 궐위된 때.

19(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0(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21(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이해가 상반 될 때

23(총회의 운용)

이 규정 외 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체육회정관 및 본회의 규약을 준용한다.

5장 이 사 회

 

24(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협회의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25(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5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4조 제4항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 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6(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7(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집행 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이를 따른다.

 

6장 임 원

 

28(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2. 부회장 7인 이내

3. 이사 15인 이상 6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

본 협회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 할 수 없다.

29(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불가피한 종목단체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자, 심판, 동호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본 협회의 제3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본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1조를 적용한다.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본회의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선거의 중립성)

본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본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 사무국장 포함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2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 될 수 없다.

본 협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 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군 체육회 및 시?군 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를 심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체육회는 본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협회 및 시?군 테니스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32(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본 협회의 상임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총회에서 선임한다. ,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본 협회의 이사는 22개 시.군 및 테니스선수 육성학교와 지도자 동호인

2. 본 협회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 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퍼센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퍼센트(%)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 회계감사 1(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은(“본협회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으로 한다) 구비서류를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대의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3(동일인의 겸직제한)

본 협회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본 협회 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34(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며,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이사회 회비를 정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전라남도체육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 단체에 한 한다)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청구된 경우

본 협회의 임원이 본 협회(전라남도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군 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본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군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35(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중임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전라남도체육회규약 제38조에 따른 임원심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회장으로 한정한다.)

2.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8.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9.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10.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7(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22조 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26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군종목단체, 도규모연맹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38(신집행부 구성 및 인계인수) 당선자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

신 집행부와 구 집행부는 성실한 자세로 30일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인계인수는 인계?인수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완료되며, 인계?인수서에는 사업추진내용, 현안업무 및 미진사항, 예산집행 내역, 각종 서류 및 물품목록 등이 포함되도록 구 집행부가 작성한다.

 

7장 시·군 테니스협회

 

39(지위 및 명칭)

·군 테니스협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군 명기) 테니스협회로 한다.

·군 테니스협회는 시·군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군 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협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군 테니스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군 테니스협회의 장은 이 규정 제405항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40(·군테니스협회의 총회)

?군 테니스협회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 테니스단체는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95항에 따라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군 테니스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으로 제2항에 따른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 테니스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군 테니스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4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4항의 대의원의 수는 해당 시?군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 테니스협회의 장이 제1항 및 제5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41(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군 테니스협회는 제18조 및 제405항에 따른 단체군 별대의원수를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단체군 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42(총회의소집) ·군 테니스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 테니스협회의 장이 소집 한다.

43(종목단체의 규정 등)

·군 테니스협회의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임원의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시·군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44(임원인준 등)

·군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의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군 체육회의 사무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시·군 테니스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 종목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군종목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45(규정 승인)

·군 테니스협회는 제43조에 따라 시·군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따라 시·군 테니스협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군 체육회는 시·군 테니스협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할 수 없다.

·군 테니스협회는 테니스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테니스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규정에 대해서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이의신청 및 감사)

·군 테니스협회는 본 협회에 시·군 체육회의정관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종목단체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군 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 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본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 테니스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테니스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7(·군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요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 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체육회는 본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본회 규약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군 체육회는 본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8장 각종위원회

 

48(각종 위원회의설치)

본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이순위원회 등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본 협회의 등록 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해당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49(스포츠공정위원회)

본 협회는 해당 본 협회, .군테니스협회 등의 재규정 관리, 표창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협회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50(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하여 선거의 공고 등 선거관련 제반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한다.

선관위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 모든 선거관련 업무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51(위원회의 운영 등)

3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에 설치하는 제48조 및 제4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이내(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9장 재산 및 회계

 

52(회계구분)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협회비와 기부금, 의무금 등을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특별기금 또는 기타 기금을 관리ㆍ운영한다.

본 협회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는 별도 회계규정에 의한다.

 

53(재산의 구분)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연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4(재원)

본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55(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56(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본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이를 본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사항 이외의 것은유재산법물품관리법,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57(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도 종목단체의 임직원

2. 협회의임직원과민법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중앙 종목단체, 본회 및 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58(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9(예산 편성 및 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60(회계감사 등)

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본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하고, 재산 및 회계에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61(회비납무의 의무 등)

본 협회의 회장과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시군협회는 본 협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기본금이라 함은 회장, 상임부회장 및 이사의 의무금을 말한다.

협회비라 함은 22개 시,군 의무금을 말 한다.

의무금 및 협회비

직 책

금 액

비 고

회 장

10,000,000

 

상임부회장

2,000,000

 

남자부회장

1,000,000

.군협회장 겸직자 50%

여자부회장

300,000

 

남 자 이 사

200,000

 

여 자 이 사

150,000

 

22개 시., 협회

200,000

100,000

사무국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경기이사는 의무금을 면제하며, 약간의 통신비를 지원 할 수 있다.

22개 시군협회비 지원은 취임식, 협회장배대회 등 개회식 행사 개최시 지원을 한다.

 

10장 사무국

 

62(사무국)

본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처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 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본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법령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63(사무국의 운영 등)

본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직원의 신분보장

.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1장 상 벌

 

64(표창) 협회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임원 및 이사,대의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65(징계) 이사 및 대의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강령, 규약과 제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협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불복했을 때

3. 조직을 교란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 조직행위를 하였을 때

4. 협회비 및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협회의 업무 요청에 비협조적일 경우 또는 협회의 기밀 자료를 고의로 유출하였을 때

6. 협회의 직위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였을 때

66(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의

2. 경고

3. 제명

경고의 경우 협회는 제151항 및 제18조에 의한 대의원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67(재심청구) 재심청구는 징계결정을 본인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회장에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 없을 때에는 징계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2장 보 칙

68(해산)

본 협회는 제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도체육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한다.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69(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협회의 정관을 본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본회가 본 협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70(규정 제·개정 등)

본 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 하여야 한다.

1항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본 협회의 정관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71(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시·군테니스협회 규정에 우선하며, ·군테니스협회 규정을 이 규정에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본 협회가 본회의 정관(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72(제한사항)

본 협회가 본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본회가 지시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규약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본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73(경영공시)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전라남도테니스협회장이정한 것으로 한다.

 

 

13장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전남테니스연합회가 대내외적으로 체결한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는 협회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회가 승계한다.

이 규정 시행 당시 ()전남테니스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본 협회는 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제29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협회 임원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3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부칙 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12월까지로 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전남테니스연합회의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제28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정수를 초과할 수 있다.

본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전남테니스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제5조제3항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군 종목단체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