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기금운영관리위원회 규정(2025.2.15.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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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5. 2. 15.
제1조(명칭) 전라남도테니스협회가 운영하는 『꿈나무&전문체육 육성기금』과 동호인 『랭킹대회 운용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 관리위원회를 두고 『전라남도테니스협회 기금운영 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초,중,고,대학교 테니스 육성학교 선수 및 전문체육 선수들의 사기 진작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영 기금을 지원하고, 동호인 랭킹대회의 원활한 진행 및 연말 동호인 시상 등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전남 동호인 대회 참가시 부담하는 꿈나무&전문체육 육성기금
2. 전남 동호인 대회 참가시 부담하는 랭킹대회 운용기금
3. 단체 및 개인 기부 등
제4조(기금운영관리위원회)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영 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영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구성하되, 협회의 이사나 임원 중 2명을 참여하게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회의 이사나 임원을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3명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행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① 기금은 예금신탁, 유가증권 매입,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8조(간사직무) ① 간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의를 얻었을 때에는 의결된 바에 따라 기금운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금운용방법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징수하여 검토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독립계정)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협회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간사는 기금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 관리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감사) 기금의 운용에 관한 회계감사는 협회의 회계감사가 겸임하도록 한다.
제12조(보고) 간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