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회그룹
본문
▒ 그 룹 요 건 ▒ ● 필수 ○ 선택 | ||||||||||
등급 |
대회수 |
개최부수 |
지도자부 |
골드부 |
남자부 |
남자신인부 |
베테랑부 |
여자부 |
부부부 |
기타 |
A 그룹 |
2 |
5 |
● |
● |
○ |
● |
○ |
● |
○ |
○ |
1 그룹 |
|
4 |
○ |
● |
○ |
● |
○ |
● |
○ |
○ |
2 그룹 |
|
3 |
○ |
● |
○ |
● |
○ |
○ |
○ |
○ |
3 그룹 |
|
2 |
|
○ |
○ |
○ |
|
○ |
|
|
단체1그룹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가 참가하는 대회 | |||||||||
단체2그룹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 | |||||||||
※ 선택부에 지정한 경기부 이외의 경기부는 GJTT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
협의없이 개최시는 그룹요건에서 제외한다. |
▒ 그 룹 별 시 상 기 준 ▒ | ||||||||
등 급 |
우 승 |
준 우 승 |
공동 3 위 |
비고 | ||||
지정부 |
선택부 |
지정부 |
선택부 |
지정부 |
선택부 | |||
A 그룹 |
600.000 |
400.000 |
400.000 |
300.000 |
200.000(팀당) |
200.000(팀당) |
※시상시 현금 | |
1 그룹 |
600.000 |
400.000 |
400.000 |
300.000 |
200.000(팀당) |
200.000(팀당) |
(상품권)으로 | |
2 그룹 |
600.000 |
400.000 |
400.000 |
300.000 |
200.000(팀당) |
200.000(팀당) |
(상품권)지급시 | |
3 그룹 |
주최측 결정 |
+ 물품(상품권) | ||||||
단체1그룹 |
800.000 |
600.000 |
400.000(팀당) |
하며 물품이나 | ||||
단체2그룹 |
1.000.000 |
800.000 |
600.000(팀당) |
를 기준으로 |
▒ 그 룹 별 랭 킹 그 레 이 드 ▒ | ||||||||||||||||||
구분 |
우승 |
준우승 |
4강 |
8강 |
16강 |
32강 |
64강 |
128강 |
참가점수 |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우승 |
신인 | |
A그룹 |
1000 |
800 |
700 |
560 |
455 |
360 |
320 |
250 |
220 |
175 |
150 |
120 |
105 |
80 |
70 |
60 |
50 |
30 |
1그룹 |
800 |
700 |
560 |
490 |
360 |
320 |
250 |
220 |
175 |
150 |
120 |
105 |
80 |
70 |
60 |
50 |
40 |
25 |
2그룹 |
700 |
500 |
490 |
350 |
320 |
230 |
220 |
160 |
150 |
110 |
105 |
80 |
70 |
60 |
50 |
40 |
35 |
20 |
3그룹 |
500 |
360 |
350 |
250 |
230 |
160 |
160 |
110 |
110 |
80 |
80 |
60 |
60 |
40 |
40 |
30 |
30 |
15 |
단체전 |
- GJTT 랭킹대회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에게 GJTT랭킹 각 부별(우승자는 우승자부, 신인부는 신인부에)로 참가점수 110점을 | |||||||||||||||||
배점한다. | ||||||||||||||||||
- GJTT 랭킹대회 단체전 후보는 비 우승자 1명으로 제한 한다. | ||||||||||||||||||
기타 |
-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연합회장기, 대축전에 시. 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선수에게 GJTT | |||||||||||||||||
랭킹 각 부별(우승자는 우승자부, 신인부는 신인부에)로 참가점수 110점을 배점하고 입상 성적에 따라 신인부 3그룹에 | ||||||||||||||||||
신인부 3그룹에 준하는 포인트를 배점한다. |